목줄·입마개 하지 않은 개 신고하면 '포상금'

목줄·입마개 하지 않은 개 신고하면 '포상금'

2018.01.19.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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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잇단 개물림 사고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반려견에 외출을 하면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지금까지 1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맹견의 경우에는 소유자 없이 외출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외출을 할 때는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을 시켜야 합니다.

처벌이 강화돼서 이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을 하고요. 또 피해가 발생해서 사망이나 상해까지 갔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21년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이 되는 건데요.

반려견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격성 평가 후에 훈련과 중성화, 안락사 등을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견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물림으로 인해서 개한테 물려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견주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최시원 씨 반려견 때문에 모 식당 주인이 사망한 사건이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됐죠.

어떤 의미에서는 반려견을 기른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의 심리적인 충족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정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와 연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강화가 됐고요.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위 개파라치라고 하는 이것이 물론 횟수 같은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을 뜨고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뭔가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신고포상제와 관련해서는 횟수라든지 금액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야 될 벌금이나 과태료의 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계속 개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20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개파라치 제도가 이게 정착이 된다 그러면 옆에 눈이 무서워서 목줄을 한다든지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게 시행이 되는 게 3월 22일인가요, 이때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과태료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하면 %,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인터뷰]
사실은 왜 이제껏 힘들었느냐 하면 금액이 너무 적었어요. 최시원 씨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5만 원 냈거든요. 5만원 냈고 지금 상황에서 한강에 갔는데 개가 목줄 없이 가도 신고할 데가 어딘지도 몰라요.

경찰서에 가면 개를 우리한테 왜 신고를 하느냐. 원래 지자체에 가야 되는데 지자체에 담당부서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방비고 법도 약하고 무방비였는데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신고도 강화되고 또 견주 입장에서는 더 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2021년 시행 예정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견주들이라든지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반려견들에 대해서 안락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제시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약 2년 정도를 두고 있는 것은 그 2년 정도를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연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염려를 하고 있는 이런 안락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사실은 이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좀 더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를 갖겠다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려견 견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이 강화가 돼요. 견주들도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 과태료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죠?

[인터뷰]
그렇죠. 사망사고가 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원래 독일이나 미국에 거의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됐는데. 정확하게 규정을 둠으로써.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을 관리하는 견주라든지 반려 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책임을 지라는 당연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신고포상제가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면 앞서서도 시파라치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이 되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조심을 하겠죠?

[인터뷰]
지난번에 차파라치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원까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사진찍는 법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반려견과 관련돼서는 그런 우려할 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횟수를 제한하거나 퍼센테이지를 보완하거나 하는 것을 이미 보완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를 풀어놓고 다니면서 내 개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함부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이제 자기 개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도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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