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만큼 더 줘야"

대법 "통상임금,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차이만큼 더 줘야"

2018.01.16.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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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새로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한 뒤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더 받아야 하는 수당 액수를 결정한 원심의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회사와 시급을 천4백60 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는데 회사 대표가 2011년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백오십만 원을 확정받자, 미지급된 임금 1억 6천9백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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