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창원 여아 성폭행범 "술 취해 기억 안 나"

'제2의 조두순' 창원 여아 성폭행범 "술 취해 기억 안 나"

2018.01.06.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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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너무 안타까운 사고고 너무 속상합니다. 조두순 사건이 이슈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직장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웃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인터뷰]
지난 12월 초인데요. 당시 시간이 주말 낮 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 아이를 자신의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창원 지역에 있는 대기업 회사원이다라고 알려졌는데 우리가 통상 회사원 그렇게 하면 약 30대 중반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50대란 말이죠.

그러면 대기업에서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신은 술에 취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소아기호증 환자여서 그랬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과 연관돼서 소위 말하는 주취감경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두순 문제와 결부가 돼서...

[앵커]
술에 취하면 감형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분개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본인은 자기 죄를 축소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부모들 마찬가지. 엄청난 어떤 멍에를 주는 것으로서 정말 크게 처벌받아야 될 그런 범죄라고 봅니다.

[앵커]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한 형량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 사건은 지금 처음으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술에 취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보면 주취감경 이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형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만약에 심신미약, 술 먹어서, 그러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락하면 필요적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필요적 감경이 뭐냐 하면 10조 2항을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돼 있죠. 저것은 반드시 필요적으로 감경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은 것이 확실히 인정이 되면 그래서 심신 미약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반드시 감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조항을 배제하고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0조에서는 저걸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주취감경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어쩌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런 것들이 회자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예 좀 성폭력 법 같은 데서는 완전히 배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 그런 법이 계류돼 있는데 1년째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청원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조두순 사건 자체도 국민 청원을 계속하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인터뷰에 계속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하게 되면서 청와대가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죠?

[인터뷰]
지금 1월 5일 오후 10시 현재 청원을 한 사람이 6만 9000명이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8만 9406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늘었다는 거죠. 하루가 안 돼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냐.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음주로 인한 것을 전부 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신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컨대 술에 취한 두 사람이 상호 폭행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중형을 줄 수밖에 없는 소위 얘기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굉장히 제한을 받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개인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이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도 그 범죄 행위 이전에 어떤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상황 적 스트레스가 있었는가라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앵커]
상황적 스트레스가 뭔가요?

[인터뷰]
상황적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보통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어떤 나름대로의 부부 갈등이라든가 비교적 장기간 성적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항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성적으로 접근해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저런 결과를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에 되지 않겠나. 이미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법안이 5개 정도가 지금 계류 중인데요.

그와 연관돼 가지고 성폭력을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현재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게 단순히 술에 취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를 좀 파악하면 당시에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게 좀 법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우리가 조금 형량이 약하게 돼 있나요?

[인터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낮은 편은 아닌데 사실은 저 정도 되면 외국에서는 종신형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경합범의 경우에 누적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10년 10년 이렇게 다 더해서 30년, 100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안 하고 가중주의를 해요. 가장 무거운 거에 2분의 1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중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주의로 바꿔서 징역 100년, 200년 가능하거든요.

[앵커]
외국에서 보면 200년 이렇게 나오고.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하든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이런 것들을 택함으로써 완전히 처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법을 변경해서 바꿔서 이번 기회에 가중주의를 논해 보고 그리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히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반복되는 재범률이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지난번에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출소를 하게 되면 2020년에 68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주변, 가족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동일한 형태의 상습적인 그런 범죄를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과 17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성과 관련된 것 또는 살인 범죄 등 여러 가지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해서도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러한 누적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 지금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100년도 받고 종신형,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도 받는데 우리는 또 몇 년 지나면 조두순이 2020년도에 나온다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 즉 법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또는 희망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말 진지하게 고려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할 부분도 있고 국회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를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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