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영업 제동...항소심 "무등록 중개 해당"

'복덕방 변호사' 영업 제동...항소심 "무등록 중개 해당"

2017.12.13. 오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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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든 '복덕방 변호사'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부동산 중개 대가로 받은 만큼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인데 변호사 측은 법률 자문 보수를 받은 것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승배 변호사가 설립한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법률 자문료로 최대 99만 원만 받겠다며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업 등록도 하지 않은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다며 고발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복덕방 변호사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했고, 보수의 상당 부분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에 부합한 측면이 없지 않고,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반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지영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을 뒤집고 2심 재판부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위법성을 인정하자 공인중개사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트러스트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박재전 / 공인중개사협회 서울동부지부장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을 표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직종이라도 지킬 건 지키는 울타리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승배 /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영역을 침범한 골목상권 침탈인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인지, 부동산 업무 영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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