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 가슴 때린 남성에 강제추행죄 적용 합헌

여성 종업원 가슴 때린 남성에 강제추행죄 적용 합헌

2017.12.05.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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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 가슴 때린 남성에 강제추행죄 적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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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남성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모 씨가 폭행행위 자체를 추행 행위로 인정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건 형벌규정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비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친 이 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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