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자수서에 적힌 '국정원 특활비'의 비밀

이병기 자수서에 적힌 '국정원 특활비'의 비밀

2017.11.30.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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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김정아 앵커
■출연: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앵커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이 25% 정도가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 특활비도 사적으로 도용된 정황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가 1년에 40억 원. 그리고 이 가운데 10억 원 정도가 청와대 상납이 됐다고 하니까 4분의 1 정도가 상납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상납은 은밀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흔적이 남았습니다.

◇ 인터뷰 : 그러니까 이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장이 3명이었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이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집행 과정이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 기조실장이 다시 예산관한테 얘기하고 예산관이 결재를 받아서 기조실장에게 올리고 기조실장이 국정원장의 개인금고에 돈을 넣는 형식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아까 제가 결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결재라는 라인의 이 돈이 흘러나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2013년에서 2016년이면 총액이 40억씩이면 160억 되잖아요.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매년 10억 원씩, 그러니까 40억 원이 건너갔다고 하니까 국정원장의 개인 특수활동비의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어쨌건 청와대로 상납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 인터뷰 :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진술증거 외에 어쨌건 결재할 때 무언가 목적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특수활동비라는 자체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은 할복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이 돈이 갔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돈이 건네진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최경환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을 건넸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지금 회계장부에 이 1억 원 건너간 것도 남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인터뷰 : 맞습니다. 이병기 원장이 자수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헌수 기조실장까지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터라 구체적인 액수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에 대한 대가성을 노리고 돈을 줬다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앞서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런 기록들은 있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중간에 정말 제대로 최경환 의원에게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배달 사고를 낸 적이 없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건넸는지까지도 증언하고 있는 터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화연락이라든지 기타 만나게 되는 정황증거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최경환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거고 12월 초에 최경환 의원의 소환조사 결과 어디까지 정확한 혐의를 입증하게 될지 여부가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게 입증되면 이건 100% 뇌물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최경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느니 그게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이헌수 기조실장이나 이병기 원장이 너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거기다가 쐐기를 박았던 게 이헌수 기조실장이 나는 배달사고 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헌수 기조실장은 절대로 배달사고를 낼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보고까지 받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라 사실 최경환 의원이 이번에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MB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지금 특활비 2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1, 22억 정도 되는데 이걸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해외 공작금 중 200만 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송금을 했다는 내용들이 확인되는데 이게 국정원 당시 기획조정실의 직원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퇴임을 하면 2013년에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위원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출국금지에 걸려서 결국 나가지 못했고 검찰 측에서는 아직 그 돈은 스탠퍼드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탠퍼드대에송금을 한 건 개인이 나중에 스탠퍼드 객원연구원으로 가서 쓰려고 한 것인지 그 용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200만 불뿐이겠느냐가 검찰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뭔가 국정원의 자금을 유용한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결국 스탠퍼드대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 유용 때문에 어제 구치소 수용실까지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거든요. 이렇게 수용실 하면 저희는 감시가 철저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있겠죠?

◇ 인터뷰 : 종종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검찰이 구치소 압수수색을한 번 했고요.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어갈 때는 몰라도 외부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유용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두는 것보다는 이 안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방 압수수색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게 국정원에서 바로 스탠퍼드대학교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통해서 돈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원 전 원장 조만간 검찰이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조사로 확대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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