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노동행위' 관련 MBC 압수수색

검찰, '부당 노동행위' 관련 MBC 압수수색

2017.11.22. 오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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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전·현직 임원들의 부당 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서울 상암동의 MBC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압수수색, 지금도 한창인가요?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MBC 본사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검찰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돼 MBC 본사의 사장실과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직 경영진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직원들 인사 기록과 내부 지침 등 조직 개편과 인사발령에 대한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은 MBC 전·현직 사장 등 6명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MBC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주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연장 근로 등 개별 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나섰고, MBC 직원 등 7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해, 이들에게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부당하게 전보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요청에, MBC 본사 측은 최근까지 진행된 파업을 이유로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검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전보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없이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압수수색에 나섰다면서,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신중하게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김장겸 전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등 당시 경영진을 조만간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 MBC 본사 압수수색은 오후 3시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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