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안 했는데...안양시청, 개인정보 황당 유출

요청 안 했는데...안양시청, 개인정보 황당 유출

2017.11.21.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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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경기도 안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수천 건이 외부로 유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측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동물병원에 넘긴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동물병원 측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두현 / 경기 안양시 ○○ 동물병원장 : 안양시 수의사회가 광견병 접종비를 담합한 의혹이 있고, 안양시가 백신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정황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동물병원 측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한 건데 이게 개인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동물병원장이 안양시에다가 이 백신과 관련해서 수의사회가 담합을 했다. 그리고 백신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백신을 투여할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안양시가 이 병원장에게 준 명단에 개 이름 그다음에 소유자 그다음에 인적사항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양시에서 이 개인정보 이걸 자료를 내주면서 어떻게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까지 이걸 검토도 안 하고 내줬냐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개인정보 유출은 보안이 허술해서 뚫려서 유출됐다 이런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글쎄요,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도 않은 그 내용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건 명백한 실수 같은데요.

[인터뷰]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는 걸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상세한 주소, 휴대폰 번호, 개의 이름까지도 지금 다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동물관리법에 보면 최근에 애견 같은 경우에 하나하나 등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고 있는 그 소유주의 민감한 정보까지 몽땅 다 내보냈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팔고 있는지 한마디로 거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가까운 개인정보 유출에 과실이 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안양시청 측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유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해명도 황당합니다. 들어봤습니다.

[경기 안양시청 팀장급 관계자 : 저희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용량도 또 방대한 양인데요….]

[경기 안양시청 국장급 관계자 : 이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앵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한다고 했는데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그렇게 얘기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시에서 정보공개자료를 내줄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지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내줄 때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거를 그 내준 직원에 대해서 혼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기에는 저는 이건 정말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내주면 요청한 사람이 동물병원장이기 때문에 그 목적만 쓰인다, 다른 목적으로 안 쓰인다. 아니, 그 사람이 이거 목적으로 쓸지 다른 목적으로 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거기에 내는 거에 주민번호, 인적사항, 하다못해 개 이름, 개 소유자, 이것까지 다 내줬거든요.

가장 기본은 뭐냐하면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공개 내줄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윗사람들이 전부 다 사인을 했을 겁니다. 나는 그걸 못 봤다, 직원 잘못이다. 이렇게 돌리기에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양 시민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넘겨졌는데요.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이름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 어떤 반응이었는지 들어봤습니다.

[안양시청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되게 당황스럽죠.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쭉 이야기하니까...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개인정보 유출은 민감한 사항인데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앵커]
피해자들은 당황스럽기는 당연한 반응이 될 텐데요. 안양시청 측에서는 다른 피해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인터뷰]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 사실 자체로 어떤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위험이 발생하는 이른바 위험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그렇게 하면 피해가 더 커지는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민감 정보까지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근거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이와 같은 손해를 봤다고 하면 결국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단체소송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발뺌만 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을 한 다음에 유출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 그와 같은 걸 알린 다음에 수천 명 되는 분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절차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자료를 빨리 회수해서 폐기해야 되고요. 이러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별히 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범죄나 또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 개인에게만 자꾸 시에서는 미루려고 하거든요.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앵커]
안양시청 공무원의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된 사고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최진녕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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