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윤송이父 살해 용의자 "주차 시비로"...경찰 '계획 살인' 수사

[뉴스통] 윤송이父 살해 용의자 "주차 시비로"...경찰 '계획 살인' 수사

2017.10.27.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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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변호사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엔씨소프트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양 변호사님,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이 자택 정원에서 어제 아침 발견이 돼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바로 범인이 붙잡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자백을 다 한 상황이고요. 신고 10시간 만에 잡혀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검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6일 오전에 엔씨소프트 사장인 윤송이 씨 부친이 자택 정원에서.

[앵커]
어제 아침이죠?

[인터뷰]
그렇죠. 자택 정원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살인 동기가 뚜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붙잡힌 피의자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살인이다 그리고 주차 시비로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앵커]
시간대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제 저녁에 집을 나간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25일 오후에 윤 씨 그러니까 피해자가 잠깐 동호회 활동으로 나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 마을 앞에 CCTV에 찍힌 걸 보면 집에 돌아온 것은 한 7시 반 정도 되거든요.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과연 피의자는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나 보면 피의자 역시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미 마을로 진입하는 부분이 CCTV에 찍힙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진입을 해서 윤 씨 자택을, 사실 자택 앞에서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들어와서 어쨌든 2시간가량 머무르다가 그러다가 7시가 지나서 피해자가 집에 와서 둘이 맞닥뜨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사망 추정 시각은 7시 반 정도 되고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피의자는 바로 피의자의 차를 가지고 도주를 해서 그다음 날에 붙잡히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집앞에서 살해를 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집앞에서 살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망 추정 시각은 25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10분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들어온 시간은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범인이죠,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피의자 허 씨의 차량이 7시 25분경에 마을로 들어왔었다가 8시 10분경, 40분 후에 피해자 윤 씨의 차량이 마을에서 나가는 부분이 CCTV에 찍혔었고요.

그 뒤에 8시 10분에 허 씨의 차가 마을 밖으로 나갔고요. 40분 뒤에 윤 씨의 차가 밖으로 나온 그러니까 차량 두 대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차량이 인근 모텔 4.25km 떨어진 인근 모텔에서 방치된 채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허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를 하다가 그다음 날이었죠. 전북 임실의 한 국도변에서 26일 오후 5시 45분에 검거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범인이 허술한 부분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윤 씨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망한 시신을 방치하고 갔다는 점도 있었고요.

또 허 씨 자신의 차량에서 운전대와 차량 시트 이런 곳에서 윤 씨의 혈흔이 발견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했던 점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허술한 부분이 보였다는 거죠.

[앵커]
피의자 허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말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경찰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피의자 본인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피의자가 진술을 꺼려하는 부분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 흉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흉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미리 어디서 구입을 해 와서 그거를 살인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발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자 그 흉기를 구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피의자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일단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흉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흉기를 찾아서, 그리고 그 흉기가 어디서 났는지 정말 차에 싣고 다니다가 시비가 붙어서 우연하게 꺼내서 사용하게 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가 아마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 사실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계획적인 건지 우발적인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흉기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는 부검까지 마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흉기에 의해서 사망한 게 맞죠?

[인터뷰]
흉기에 의한 사망은 맞습니다. 부검을 한 결과 대동맥 손상에 의해서 세 군데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흉기에 의한 사망은 맞고요.

목 등 3군데를 찔린 상태인데 흉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상의 흔적을 보면 거기에 어떤 칼을 썼는지 다른 도구를 썼는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왜 죽였을까, 동기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앵커]
다른 추정되는 동기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계획적 살인이라고 봤을 때는 주변의 참고 진술들을 봤을 때는요. 허 씨가 지금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윤 씨가 그 주변에 전원주택 및 고급주택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주변 차량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음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허 씨가 공사 현장 쪽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 자택에다 차를 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오해가 생겨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계획적 살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이 범인인 허 씨와 윤 씨 간의 통화 내역을 조사해 봤고요. 주변인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서로 얽혀 있는 게 전혀 없다는 부분이죠.

[앵커]
친분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네, 친분도 전혀 없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왔다갔다했던 상황에서 만약에 피해자였던 윤 씨와의 관계 상에서 원한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계획적 범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도망갔던 상황 도주했던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사실은 어설픈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해했던 그 장소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혈흔 같은 흔적들을 지우지 못했고 또 허겁지겁 도주를 하다가 잡힌 상황에서 차량에 의해서 피해자의 혈흔들이 다 나왔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건축업자, 분양업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면 흉기를 평소에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차 문제에 시비가 발생해서 또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에 청부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주변인 관계를 조사를 해서 통화내역과 주변인 관계를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관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YTN 단독 보도로 알려져서 오늘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룸메이트에게 라면을 끼얹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인터뷰]
이게 20대 여성 둘 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같이 사는 룸메이트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명 룸메이트가 굉장히 화가 나서 다른 한 명 룸메이트에게 팔팔 끓고 있는 라면을 끓고 있는 상태 그대로 얼굴에 끼얹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라면에 얼굴을 딱 맞고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흉기를 이용해서 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협박을 하면서 너는 저기를 절대 나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감금 행각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가해자의 지인이 방문하게 되면서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쳐서 가까스로 저렇게 구조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만약에 구조되지 못하고 그 상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었다면 어떠한 더한 심한 결과가 일어났을지 상당히 끔찍합니다.

[앵커]
피해자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룸메이트가)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고개 들어 쳐다보니깐 다 끓인 라면을 얼굴에 부었는데요.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무릎 꿇으라고 시키고, 못 도망가게 아킬레스건 잘라 버린다고 했어요.

[인터뷰]
어떤 분이 도와달라면서 들어오는 거에요. 보니깐 (화상 때문에) 얼굴이 거의 다 벗겨졌었어요. 차가운 물로 헹굴 수 있게 하고 기댈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앵커]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면서요?

[인터뷰]
네, 지금 그래서 피해자의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굉장히 분노한 상황이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호의를 베푼 게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피해로 돌아왔는데 지금 가해자가 집을 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같이 살자. 우리가 월세를 같이 내자라고 해서 호의로 같이 살게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SNS로 욕을 했다. 자신의 험담을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결국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진술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범행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얼굴에다 끓는 라면을 들이부은 상태였고 그 면이 흘러내렸던 그런 상태에서 2도화상을 입었죠. 결혼을 앞둔 분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그런 상태이고 진피까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2년의 치료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거기다가 피부 이식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사실은 SNS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최근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성인들은 SNS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까지 이런 범죄를 저질러야 되나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있고 참 범행 동기가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건 가해자가 이런 폭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한 시간 동안 또 감금을 해 놨죠. 감금해 놓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알려지면 네 아킬레스건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분노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입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팔팔 끓는 라면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된다면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수 감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감금죄보다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거기서 형을 2분의 1까지 더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몇 년간은 감옥생활을, 라면 한 번 하고, 상대방도 물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은 왜 쌍방폭행으로 봤다는 거죠?

[인터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명백하게 피해를 심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둘의 쌍방폭행으로 보고 경찰의 얘기는 지금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해자 얘기만 듣고서 사건 조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에게 피해자 병원이 어디인지까지도 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경찰이 처음 사건 초동수사 단계에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다른 소식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였던 20일 전 한 남성이 쇠파이프로 차량을 부수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m가 넘는 쇠파이프를 들고 차를 막 내리치고 했는데요. 왜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까?

[인터뷰]
벌써 거의 한 달 전쯤 사건입니다. YTN에 신고를 했죠. 제보가 신고를 한 상황인데 어떤 한 사람이 창문 안으로 차 문을 열어서 차 문을 연 이후에 자신이 직접 준비해 온 쇠파이프를 갖고 차량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차량 파손된 피해자와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고 피해자도 내가 왜 이런 차량 파손 행위를 당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범인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앵커]
아직 못 잡았습니까?

[인터뷰]
쇠파이프는 놓고 가서 쇠파이프가 증거가 될 수 있고 지금 장갑을 안 낀 것으로 봐서 쇠파이프에 지문이 남았다라고 하면 조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범죄자가 아닌 경우는 지문이 남아 있지 않는 거죠.

만약에 범죄 행위를 안 해서 전과가 없다라고 하면 찾기 위해서는 결국 CCTV와 주변 탐색을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윤태 / 피해자 : 처음에 경찰들이 그랬거든요. 주변에 원한관계 있느냐고.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앵커]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CCTV도 많이 확보가 돼 있을 텐데 말이죠.

[인터뷰]
그런데 그냥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서 범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가서 재물손괴를 하고 달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얼굴이 저녁 시간대 촬영됐고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까지 노출이 되고 많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다 보니까 염두에 두고 많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빨리 조속하게, 20일이 지났으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탈 수 있거든요.

[앵커]
범인이 잡혀봐야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도 영문을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전혀 원한관계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는 우선 저 가해자가 완전히 술에 취한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주취난동을 부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떠한 원한관계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잘못 파악해서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세 번째 가능성은 지금 피해자가 전혀 맥락을 잡고 있지 못하지만 알고 보니까 본인과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소식인데요.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이 과속을 하면서 경주를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차량들이 엄청난 속도로 터널을 달립니다. 무려 320km 속도면 어느 정도의 속도입니까?

[인터뷰]
320km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전자들이 낼 수 없는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 국산 차량 같은 경우 220, 240km까지이기 때문에. 외제차만 낼 수 있는 외제차 중에서도 고성능 출력이 가능한 차만 낼 수 있는 그런 성능과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롤링 레이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의 레이싱인데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약속한 지점이 됐을 때 거기서 속도를 올려서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과시욕일 수 있죠. 나는 고성능 외제차를 몰고 있다라는 그런 과시욕 때문에 동호회에서 암암리에 서로 연락을 해서 어느 특정 구간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자라고 이런 목숨을 건 경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속도를 내고 달리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험료를 받으려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저렇게 과속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16차례나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해서 그 범행을 반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과속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두 차량이 자기네들끼리 부딪쳐서 완전히 전복됩니다.
그래서 워낙 비싼 외제차들이다 보니까 이거 수리비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한 1억 원가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본인들이 자비로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모의를 한 겁니다. 우리 보험사에 허위로 청구해서 따로따로 접수를 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우리 수비를 받자라고 한 부분까지 지금 포착이 돼서요. 경찰이 이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입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잡힌 사람들이 모두 초범이에요.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득 수준은 평범한 것으로 나왔는데 집안에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친목도모를 하고 또 불법 레이싱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험사기로 지금 입건돼서 결국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런 차들 속도와 굉음 때문에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밖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처벌이 더 약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과속을 했다고 그러면 과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범칙금을 내라라는 그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도로교통법이 그나마 개정이 돼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난폭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중앙선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그리고 과속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운전을 하게 되면 난폭운전에 해당하게 되고요.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사건사고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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