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짝수 달·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대법 "짝수 달·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2017.10.15.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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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노동자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회사 측 주장이 옳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며, 고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지난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러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하고, 회사 측에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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