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살해 이영학, 범행 동기는 '성욕'

딸 친구 살해 이영학, 범행 동기는 '성욕'

2017.10.13.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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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앵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범행 동기가 결국 성적욕구 해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엽기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자 국민들의 비난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수사 결과 내용, 두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엄마 역할이 필요했다, 전 국민을 경악케 한 범행 동기였습니다. 먼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부터 좀 들어보시죠.

[길우근 / 서울 중랑경찰서 형사과장 : 피의자 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 왔던 딸 A의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딸 A는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직접 건넸으며 이를 마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영학이 A를 외출하도록 내보낸 후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의자 이영학은 10월 1일 오전 딸 A가 다시 외출을 한 사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신고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수건과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영학 / 살인·시신 유기 피의자(서울 북부지방검찰청)] : 제가 (피해 학생)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 제 아내가 죽은 자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앵커]
14살 소녀를 숨지게 한 범행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마지막 퍼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뚤어진 성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엄마 역할이 필요해서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요. 딸의 입장에서 엄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코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엄마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딸아이는 너무 잘 봐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엄마 역할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빠와 딸 사이에 일종의 통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 행동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앵커]
일단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넥타이와 수건을 이용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살해 동기를 처음부터 성적 욕구로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고 다만 이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살인하고 그냥 살인은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살인은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동기를 이제까지는 침묵으로 은폐를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단순히 살해가 아니라 성추행까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냥 살인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고 그다음에 강제 추행 살인은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죠.

[앵커]
일단 진술을 보면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깨어나서 놀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하는데 범행 수법이나 추후의 진술을 봤을 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본인 진술은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획적인 것, 어떤 유인부터 시작해서 약을 준비했던 것, 이것은 계획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은 몸에 난 상처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우발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 또는 계획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것으로 진술한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인터뷰]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는 우발적하고 계획적 구별할 때 우발적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우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면제를 가지고 추행을 한다, 얼마든지 수면제가 약효가 깨면 깨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발적이 아니고 저는 이게 계획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계획적인 살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더 많다, 우발적이고 계획이라고 봤을 때 두 가지는 상당히 형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우발적인 감형 사유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 상황. 그런데 이건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을 하면 얼마든지 애가 깰 수 있잖아요. 깼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는 거죠. 형량은 거의 한 감형이니까 2배 가까이 차이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수사에서 과연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건데 지금 경찰 얘기로는 넥타이와 수건이 발견이 안 됐다고 해요. 이것을 그러면 계획적으로 어디다 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또 하나가 발견이 안 됐죠. 옷이 발견이 안 됐죠. 그럼 그게 아마 연동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버리게 된 이유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계획성과 연관이 바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아내를 대신할 사람을 찾다가 딸의 친구를 생각했다, 이 부분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금 성적 취향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이 부분도 의심스럽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조금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평소에 부인을 어떻게 상대했는가, 말하자면 대했는가에 대한 행동 패턴을. 그리고 그 패턴을 딸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앞에 보신 것처럼 그게 어떤 성적요소인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의 요소가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오늘 동원이 돼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대신할 사람을 찾다가 성인 여성, 예를 들면 다방 여자 등을 생각하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통제가 쉬운 어린 청소년 여자를 떠올렸고 부르기 쉬운 딸의 친구를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성 욕구를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건데요. 사이코패스 성향 점수가 4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합니다. 40점 만점에 25점이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인터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이 보통 27점에서 32점 사이입니다.

[앵커]
27점에서 32점이요?

[인터뷰]
그러면 기준치에서 조금 못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을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성 사이코패스 혹은 진행형 사이코패스 정도라고 하지만 그건 실무적으로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사이코패스가 왜 되는지. 요즘 사이코패스 범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어느 경우가 더 많은 겁니까?

[인터뷰]
보통 사이코패스에 대한 원인은 선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선천적인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그것이 발현되지 않고 사멸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아주 극소수의 예는 발현이 되고요.

그 발현의 나이가 보통은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퇴행적으로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나 30대에도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더 빠른 경우는 8살, 9살 때 갑자기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을 다 죽이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앵커]
이영학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인터뷰]
조금 초기부터 성범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성향은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그 요소들이 발현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사이코패스, 인천 초등학교 학생도 문제됐지만. 전혀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이코패스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참고로 지적장애 2급 있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지적장애 2급도 우리 형법에 감경 사유 중 심신미약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형 받을 사유는 전혀 없고요.

저는 이번에 발표 중에 소아성애는 아니다, 이 부분에 약간 의혹을 제기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14세에서 20세만 계속 모집해서 성매매를 했고요. 저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더 철저한 조사가 검찰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프로파일러 분석에서 소아성애는 아니라고 분석을 했다면 또 근거도 있을 텐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인터뷰]
본인의 진술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인한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아성애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진행성 소아성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후천적 퇴행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선천적인 부분과 조기에 발현되는 부분의 소아성애가 대부분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좀 퇴행적으로 늦은 나이에도 원래 다른 어떤 몸적인 이상 때문에 퇴행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 성적 취향이 조금 특이하고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숨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기간 아닙니까. 바로 또 이런 성적 욕구를 취하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전제가 필요한 거죠. 아내라는 존재가 그 사람한테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아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돌아가신 그분이 유서에서도 쓴 것처럼 성적학대를 당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영월에서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의 어떤 성적인, 아내에 대한 성적인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분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영학 씨 얘기도 들어봤는데 끝으로 당부 드린다고 하면서 아내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오히려 제가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정말 저는 자살인데 이게 순수한 자살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완전한 타살로 전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 법에 위력에 의한 자살을 강요시키는. 예를 들어 사람이 뛰어내리게 강요를 한다든지 이렇게 타살에 가까운 자살이 아닌가.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일단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수면제의 진실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 씨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링크병 2개를 놓고 작은 병, 큰 병이 있었습니다.

큰 병에는 수면제 약 3알이 들어가 있고요. 작은 병에는 2알이 들어가 있는데 친구 오면 저는 이 두 개 말고 다른 통 먹고 두 개 중 하나는 친구를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시킨 거죠. 그런데 숨진 A양이 먹게 된 수면제가 총 수면제 9알 분량의 수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면제 3알이 든 큰 드링크를 일단 친구한테 줬고요. 딸이 자발적으로 2알을 더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르고 먹다 남긴 작은 드링크를 추가로 건넸고요. 그리고 이영학이 딸이 추가로 준 줄 모르고 수면제 3알을 또 입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숨진 A양은 9알 정도를 먹고 상당히 오랜 시간 잠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이것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의 가정학과 의사인데. 수면제의 치사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니까 요즘 수면제 먹고 치사하기는 힘들고요, 몇 십알을 한꺼번에 먹지 않는 이상요. 그런데 보통 소아는 어린 아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보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된답니다. 따라서 한 알 먹으면 4~5시간 지속되고 2알마다 8, 9시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9알이면 살인시간까지 수면에 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효로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이 수면제를 계획할 때 애초에 살해 목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저 수면제 패턴은 이심전심 같은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딸 아이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딸 아이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본인이 봤을 때 2알, 3알 했을 때 더 주고 이런 부분에서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신적인 종속된 것 때문에 된 것이라서 그 양 자체보다는 두 주체가 능동적으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더 수면제가 많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은 딸의 범죄하고도 중요한데요. 이번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딸을 강제추행, 유인 이 부분이 추가된 게 딸이 수면제를 줬다는 건 바로 강제추행의 공동정범이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영장은 아마 제가 보기에 사체 유기 부분,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됐는데 만약에 강제추행의 공동정범이 되면 얼마든지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재영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도대체 딸과 아빠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프로파일러의 분석에서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빠가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강한 종속적 관계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강한 의존성 그리고 종속적 관계.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어머니 영정을 꼭 안고 있고. 그리고 유서 동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아빠의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군대에서 복창시키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의식이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일탈 행동을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앵커]
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수면제를 아버지가 드링크 한 병을 주라고 했는데 이걸 추가로 더 갖다주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시켰는데 계획이 틀어질까 봐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공범이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조금 전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부인을 엄청나게 학대를 했는데 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따라서 희귀병들은 유전적 근친도... 유전자가, 저도 전문가한테 배운 얘기인데 아마 그래서 딸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사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인은 남이잖아요. 따라서 부인과 딸에 대한 태도는 180도 달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많은 분들이 14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워낙에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이긴 합니다마는 아버지가 딸을 데려와서 수면제를 먹이고 같은 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많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너무 밀접하게 심리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에 같은 존재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그것이 자기한테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전에도 비슷한 것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살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죠. 그냥 드링크 주고 어떤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아빠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것이 단 한 번의 것은 전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가족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보통 딸들은 엄마와 정서적 밀착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 딸의 경우에는 엄마보다는 아빠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건 유전병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아빠라는 것을 계속 주입했고 너와 나 외에는 모두 다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외부세계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바로 그것의 근본적 원인이 됐을 겁니다.

[앵커]
내막은 이런 것이고요. 어차피 법에 따라서 처벌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판례가 있습니다.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판례인데요. 이건 실제는 강하게 심리적으로 종속이 됐잖아요. 따라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심리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법적으로 위법성 인식은 규범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행동이 법에 반한다는 정도는 알았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위법성의 인식은 인정이 되고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정도의 판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제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14세가 미성년자, 일단 형사미성년자는 아니고요.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약간 감경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못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형량에는 상당히 감안이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위법성의 인식이 법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아버지한테 도덕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상태잖아요. 이런 게 감경 사유로 해서 딸을 약간은 형량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죄의식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한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앵커]
딸을 위해서 우리 아빠가...

[인터뷰]
딸을 위해서, 딸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행동, 아빠의 행동은 다 좋은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 살해가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알긴 알겠죠. 알긴 알겠지만 그것에 직접적으로 맞부딪힌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널 위한 것이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시켰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은 알았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은 인식을 못했을 수 있죠.

[앵커]
여러 가지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내의 자살과 연관돼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것을 분석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만약에 사이코패스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전적 근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게 사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사례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도 그게 되는지는 더 깊숙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이전 사례를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가 이런 의혹들을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지적장애 2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IQ가 50 이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개 충격을 받은 게 성매매를 하면서 CCTV를 설치했어요. IQ50 이하가 어떻게 CCTV를 설치합니까? 그리고 계부한테 8년 동안 강간을 당할 때 증거가 부족했잖아요.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실제 강간을 하자.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 지적장애 2급은 안 되는 거고요. 아마 이 사람의 정신상태, 진짜 지적장애 2급은 상당한 감경사유예요. 처벌은 되더라도.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수사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됐지만 의문점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의문점도 모두 해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상훈 학과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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