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주 청탁' KT&G 사장 2심도 무죄

'광고 수주 청탁' KT&G 사장 2심도 무죄

2017.10.13.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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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추가 제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모두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KT&G 마케팅실장으로 근무했던 백 사장이 J사 측 권 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봤지만, 1심은 권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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