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 경찰 출석

故 김광석 친형 김광복 씨 경찰 출석

2017.09.27.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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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지민 / 변호사

[앵커]
부대로 복귀 중이던 육군병사가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맞아 유족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수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서 제수인 서해순 씨의 발언에 대해서 거짓이고 의혹 투성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광복 씨가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했던 얘기를 잠깐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복 / 故 김광석 씨 친형 :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소식이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서해순 씨가 보기 싫어서 멀리했던 거지. 서연이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말들이 사실과 다른 너무나 거짓이 많고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광복 씨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마쳤다 이런 내용으로 검찰 고발장을 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양쪽의 주장의 차이가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우선 김광복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게 두 가닥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치사 혐의인데요.

서연 양을 돌봐야 될 보호자의 지위에 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서연 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작권 소송 당시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소송 사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우선 이미 많이 진행됐던 인터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당시 경황이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소송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허위의 주장을 하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나에게 유리한 결과, 재산적인 이익을 얻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실상 그게 조정으로 끝났고 그리고 그 판결이 사실 서연 양이나 서해순 씨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원래 판결이기 때문에 나는 재산적인 이익,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유리함을 득본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유기치사 혐의 역시 급성 폐렴으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이지 그게 나의 잘못이라든지 나는 응급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그런 의무 위반이 없다고 사실 양쪽에서 첨예하게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앵커]
염 교수님,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도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이제 경찰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자신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또 모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는지 또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까지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의 쟁점은 일단 딸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소송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딸이 사망을 했을 때 자신은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딸이 2007년에 사망을 했는데, 서연 양이.

그런데 2008년에 소송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한테 알려야 되는 관행을 자기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신이 유기치사 혐의 부분도 얘기하는 건데 특히나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장애인이었다, 장애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장애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가 싫었다, 그런 관심을 받기 싫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내가 소송과 관련해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단지 경황이 없었고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밝히기 싫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의혹 부분도 인터뷰에서 나온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망했을 때 김광석 씨가 목줄이 세 번 매여있는 자국이 남았다라고 본인이 최초 신고자로서 얘기했는데 부검 결과는 목줄이 한 번만 묶여 있는 그런 상태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목줄을 뒤에서 잡아당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살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김광석 씨는 그 당시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서해순 씨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변인들은 우울증이 전혀 없고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공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우울증 증세로 사망을 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쟁점이 되기는 하는데요.

핵심적으로는 당연히 딸 서연 양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분이 중점 조사 대상인 거고요. 참고적으로는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부분도 혹시나 의혹 부분에서 조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죠. 내일 오후에는 이상호 씨 조사도 이루어지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지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이던 육군 병사가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어제였죠. 26일에 철원에 있는 부대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28명의 대원들이 소대장 인솔하에 전술로라고 하죠. 전술로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갑자기 후미에서 가고 있던 모 일병이 갑자기 뒤로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총탄이 머리로 관통을 해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4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격훈련이 그 상황에 그 시간에 실시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군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사망 원인을 사격훈련 중에 도비탄이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지도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사격장 맞은편 쪽으로 길이 있고요. 그 앞에서 유효 사거리가 460m인데 400m 지점에 길이 있고요.

직접 총에 맞은 건 아니고 군에서는 일단 도비탄, 어딘가 딱딱한 물체에 튀어서 온 그 총알에 맞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군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유효사거리, K-2 소총의 유효사거리가 400m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군 관계자라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격훈련을 하기 전에 최소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 뒤로 이동하는 인원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통제해야만 마땅한 것인데 왜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유족들은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많이들 대중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비군 사격을 할 때도, 심지어. 방송을 하고 안전한지 다 확인을 하고 훈련하는 게 맞는데 12명의 병사들이 사격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뒤 길을 통제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에서 밝히기로는 관계자들을 다 조사를 할 거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사격훈련을 한소총들도 다 회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쏜 총에 어디에서 쏜 것에 맞은 것인지 정말 도비탄인지, 아니면 탄환이 그대로 간 것인지 여부를 조사를 확실하게 할 거라고 했고요.

만약에 책임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발견이 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사격부대라든지 사격을 관리하는 부대 그리고 A 일병이 속한 부대. 이런 쪽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해병대 장교로 복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사격통제관도 해 봤었는데요. 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인접 부대끼리우리가 사격을 한다라고 미리 다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격장 인근에서는 작업 및 훈련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격훈련 당시에는 보통 안내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방송을 크게 확성기를 틀어서 하게 되고 그 앞에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인접 부대원들이 있을까봐 사격을 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차로를 보면 지금 정면, 그러니까 총을 쏘는 그쪽에서 약간 왼쪽 부분이었거든요, 내려오던 그 길이.

그러니까 도비탄은 꺾여서 맞는 탄이기 때문 어떻게 보면 K2 소총 460m 사거리에서 400m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비탄도 가능하다고 추정은 가능해요.

그런데 도비탄을 맞아서 머리를 맞는다는 것은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로또를 맞을 정도로 굉장히 확률이 희박한 거죠.
튕겨서 각이 어떻게 사람의 머리까지 맞냐 이런 부분이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겠죠.

[앵커]
지금 유족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철원 총기 사고 유가족 :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다못해 예비군 사격을 가도 사이렌 울리고 전방에다 대고 사격한다고 대피하라고 얘기하는데 군부대에서 이게 말이 돼요? 예비군 훈련도 시골 촌구석 섬에서도 총 쏠 때 방송하고 쏘는데 400m 거리에서 방송을 안 해요?]

[앵커]
군내 안전사고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격훈련을 하기 전에 그 부대에서 우리가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통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인접 부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실제로 그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인원이 통제되고 있는지 혹시나 안전점에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는 사실 명백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재라는 점에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앵커]
기본적인 원래 평상시에 하던 수칙만 지켰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길을 양쪽을 차단한다든지 최소한의 조치만 했어도...

[인터뷰]
그 전술로가 평소에는 사격훈련이 있으면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차단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 모 씨가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어요. 조 모 씨, 살인을 한 조 모 씨가 흥신소를 통해서 청부살인을 알아본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사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행위를 한 조 모 씨의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 다 압수를 해서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정황이 포착이 됐냐면 조 씨 스스로 살인행위를 하기 이전에 혹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살인행위를 대신해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흥신소를 알아봤던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주고받은당사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송선미 씨 남편의 이종사촌관계에 있는 곽 모 씨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는 우선은 실제 행위를 한 조 모 씨만을 구속기소했지만 사실 곽 씨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의 칼날은 겨냥이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곽 씨 역시 왜 저런 문자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실제 살인행위를 한 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담으로 주고받은 것이다.

나는 그 말에 큰 의미 없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굉장히 수사에 있어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은 그 말에 당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도 곽 씨를 추가로 소환해서 왜 그런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청부살인을 의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의 발단이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 거죠?

[인터뷰]
송선미 씨의 남편의 외조부가 상당한 재력가예요. 6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고 일본에서 파친코도 하시고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재력가였는데 이 재산 관련해서 지금 고종사촌인 고 씨, 그러니까 살인 청부를 의뢰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고 씨하고 그 고 씨가 아는 조 씨, 그러니까 젊은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조 씨가 서로 간에 살인 교사를 했고 살인을 실행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고 씨가 조 씨에게 시켜서 결국...

[앵커]
고 씨는 송선미 씨의 남편이죠.

[인터뷰]
죄송합니다. 곽 씨죠. 곽 씨가 살인교사를 했고 조 씨가 살인을 실행한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곽 씨 같은 경우도 재산증여 관련해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6일에.

그런데 아주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왜냐하면 살인교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히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살인교사 혐의를 밝힌다는 게 서로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는 게 굉장히 힘든데 곽 씨가 구속됨에 따라서 추정을 하고 진술을 하고 또 조사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나오게 돼 있죠.

특히나 지금 살인을 실행한 조 씨에 대해서 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또는 너의 가족을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의원 김형식살인교사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친구인 팽 씨에게 살인교사를 지시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팽 씨가 배신감을 느껴서 지금 사건 전반적인 사항을 진술을 했었거든요.

이 사건도 핵심은 살인을 실행한 조 씨가 곽 씨에게 살인을 교사받은 그 내용을 진술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앵커]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야 될 대목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살인행위를 한 조 모 씨 뒤에 곽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 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종사촌 곽 씨뿐만 아니라 그 곽 씨의 아버지로 추정되든 송선미 씨의 남편 입장에서는 삼촌이겠죠. 다 사문서 위조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 씨의 배후, 조 씨의 뒤에 그 이종사촌만 있는지 아니면 이종사촌의 아버지나 또 다른 친족관계의 다른 사람들이 또 얽혀있는지도 사실 수사의 쟁점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사실 검찰에서 보기로는 일단은 재산 문제로 인해서 살인의 동기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수집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전쟁이 날까 두려워진 70대가 손자의 등록금을, 자신이 평소에 모아뒀던 돈을 뽑아서 손자들한테 등록금을 주려고 가져가다가 분실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부산의 한 은행에서 70대 노인분께서 4, 5년 정도 적금을 해서 모아둔 1000만 원 정도를 최근에 북한과의 위기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1000만 원을 인출하신 거예요.

[앵커]
영상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인출하고 가시던 와중에 그것을 모르고 떨어뜨렸던 그런 상황이었고 지나가던 행인이 차례차례 한 분이 보고 또 한 분이 봤는데.

[앵커]
한 다발당 500만 원짜리가 두 개 떨어진 거죠. 10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

[인터뷰]
둘이 보고서 합의를 본 거죠.

[앵커]
이 둘이 집어가셨어요.

[인터뷰]
두 분이 집어가시면서 1000만 원이니까 우리 500, 500씩 나누자 이렇게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다시 찾아서 다시 돈을 잃어버리신 70대 노인분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앵커]
돈을 주운 두 분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을 수 있고 길거리라고 하더라도 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면 절대로 집어가시면 안 됩니다.

심하면 판례에 의하면 은행이나 백화점, 이게 길거리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이지 은행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절도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기독교 신자이신데 너무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줄 알았다고.

[인터뷰]
그렇게 사실 허무맹랑하게 진술하셨는데요. 사실 떨어뜨리고 간 걸 알았겠죠. 알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고 다행히 사실 돈을 떨어뜨린 피해자분도 나의 실수도 있으니까 선처를 해 달라라고 굉장히 마음씨 좋게 진술을 하셔가지고요.

글쎄요,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앵커]
선처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참작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선처를 원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부분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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