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했어요" 가짜 문자로 900만 원 꿀꺽

"송금했어요" 가짜 문자로 900만 원 꿀꺽

2017.09.26.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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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면 돈이 입금됐다, 이런 송금 문자가 뜨는데. 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은행에서 송금을 하면 문자로 은행에서 얼마가 송금됐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오는데 그걸로 사기를 친 거죠?

[인터뷰]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미용실하고 마사지업소를 이용했던 사람인데 그 업주한테 마치 은행에서 돈을 입금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업주들이 입금됐다. 정말로 입금한 줄 알고 그 사람의 계좌로 실질적으로 이용한 돈보다 보낸 돈이 이용한 금액이 적고 보낸 돈이 많았는데 그 차액을 사기친 겁니다.

[앵커]
그걸 현금으로 받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차이인데. 이게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안 들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앵커]
화면에는 검거 당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뒤로는 가려서 안 보이는데 문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화면으로 나옵니다. 웹 발신이라고 해서 은행 이름이 나오고 입금된 액수가 저렇게 나오거든요. 저거를 은행에서 보낸 게 아니라 저걸 만들어서 보낸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소위 대포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저 내용을 조작해서 보낸 건데. 우리가 사실 은행에서 보낼 때는 저렇게 010 땡땡땡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앵커]
화면 위에 보면 발신자 번호가 있습니다.

[인터뷰]
보통 은행 대표번호가 찍혀 있게 되는데 이것은 010 찍혀 있는 것에 의심을 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손님한테 친절해야 되고 또 바쁘게 급작스럽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계좌이체가 됐을 때는 문자만 믿고 은행에서 돈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요즘에 폰뱅킹이나 이런 것을 해서 즉석에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여주고 내가 보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면 또 바쁘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잔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저라도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계좌번호가 있고 입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계좌가 정말로 은행에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확인이 안 가는 거죠. 아마 저 사람도 저러한 사기를 하기 전에 한번 당했거나 또는 한번 해봤더니 성공해서 이걸 계속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 피의자가 전략적인 게 업소, 잘 속아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발각되더라도 본인한테 신변의 위협이나 체포의 위협이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 대상은 주로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업소들로 간 겁니다.

예를 들면 타이마사지집이라든가 미용실 같은 데 보통 사장님 여자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라도 이게 사기가 발각되더라도 도망가거나 위기를 모면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약한 여성 주인들만 일하는 곳에 이런 수법으로 900만 원어치 사기를 쳤다고 하니까 지능적이고 치밀하지만 또 결국은 덜미가 잡혀서 이번에 체포되게 됐습니다.

[앵커]
피해를 입은 사람은 7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900만 원을 갈취를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14만 원, 13만 원, 이 정도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이거 갖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에서 조사를 해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해서 70명을 상대로 해서 900만 원을 편취했거든요. 상당히 지능적이죠. 신고를 안 할 것이다, 액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지금 신고를 받아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신고 안 한 사람이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여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일단 70명이고 굉장히 많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습사기로 처벌될 수 있고요. 현재 구속상태라고 하니까 피해 액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선량한 다수의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속여서 다수의 피해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조금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지난 4월부터 4달 동안 벌인 범행이에요. 그런데 꼼꼼하게 살펴본 분들은 이것을 사기라고 눈치를 채고 돈을 안 줬다고 해요.

[인터뷰]
진짜 꼼꼼하게, 예를 들자면 국민은행 이 번호가 맞느냐 안 맞느냐. 끝까지 휴대전화번호.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보낼 때 휴대전화번호까지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본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제 핸드폰 메시지로 그 은행에서 직접 문자가 오거든요. 아마도 속아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상하다, 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봤던 그 문자가 아니고 다른 문자가 왔구나라고 해서 아마도 거기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은 속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이런 핸드폰으로 알림메시지라든가 인터넷뱅킹, 폰뱅킹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그냥 믿고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슷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 발신자번호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금융기관에서 이런 것을 돈을 예를 들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금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은행의 고유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다. 개편을 해야지 자꾸 사기범들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허점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융기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금융기관에서도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고 일반 소비자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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