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경찰, 고 김광석 부인 조만간 소환..."일정 조율"

[뉴스통] 경찰, 고 김광석 부인 조만간 소환..."일정 조율"

2017.09.25.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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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맡은 경찰이 서연 양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를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밖의 사건사고 알아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가수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서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서 씨는 일단 출국금지된 상태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이철성 경찰청장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상태였고요. 이 사안은 과거 고 김광석 씨 사망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흐름인데 고 김광석 씨가 1996년 1월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가족들 간에 저작권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경에, 그러니까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저작권이 어디로 갔냐. 건물은 부인 서해순 씨 소유로 갔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은 김광석 씨 친아버지에게 저작권 소유가 갔는데 그 이후에 2005년경쯤에 또 김광석 씨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작권이 딸인 김서연 양에게 갔는데 김서연 양의 저작권에 대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부인 서해순 씨가 해왔다는 거죠.

[앵커]
엄마가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최근 2017년도까지 딸이 사망한 사안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앵커]
이제 최근에 알려진 거죠.

[인터뷰]
최근에 알려진 사안이고 이것도 한 언론 기자가 집요하게 판 상황에서 내용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딸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서해순 씨가 감춰왔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결국 2007년경에 사망을 했던 상황인 거죠. 그때 당시가 17세였고요, 김서연 씨, 따님이. 17세인 2007년에 이미 사망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추정이 가능하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그래서 감춰오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 부인에게 다시 물어봤더니 나는 감춘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언론에 가서 내가 다시 밝히겠다라고 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밝힐 입장을 보고 조사과정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김광석 씨의 딸에 대한 그런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출국금지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크게 보면 3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마는 김광석 씨 사망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딸 사망을 왜 지금까지 숨겼는지, 드러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알려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소송 사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하신 고 김광석 씨의 사망의 원인, 이제까지는 자살로 밝혀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호 기자가 이것이 타살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선을 그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벌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딸 서연 양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망을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병원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모친의 진술에 따라서는 혐의가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된 사건이었는데.

[앵커]
10년 전에 사망했고 당시 17살이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수사를 한 건 아니고 내사가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가족 측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의 기자가 이것은 혹시 유기치사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급성 폐렴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갔다가 그날 당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5일 전에 병원에서 감기로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5일 동안 이렇게 악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모친이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죠. 하지만 서해순 씨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살인의 혐의로 몰리고 있다, 나를 너무 몰고 있다라고 하는 각각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작권 부분인데 저작권은 사실은 소송사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말씀을 염건웅 교수님께서 해 주셨지만 그 소송에서의 기본 전제는 합의, 화해입니다. 화해조항인데 그 화해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김광석 씨의 아버지가 저작권을 행사하고 사망을 하고 나면 딸인 서연 양이 행사할 것이다인데 이것이 재판이 되기 전까지, 재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서연 양이 사망한 걸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딸 서연 양의 모친 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딸이 사망을 해도 아니면 딸이 살아 있어도 행사는 내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딸에 대한 법정대리인이고 사망을 한 이후에는 상속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나는 재산을 편취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아니고 김광석 씨의 유족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바로는 화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화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크게 변동되었을 때, 예를 들면 딸이 살아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딸에게 주기로 한 것인데 그래서 특별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딸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사망한 걸 알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라는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는 딸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의혹이 여러 가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각의 의혹들은 의혹입니다, 사실. 내가 김광석 씨 죽음과도 관련이 있고 또 아버지 죽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부분, 김광석 씨 친아버지요.

그리고 딸의 죽음에 어느 정도의 관여성이 있다라고 지금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해서 지금 인권위에다가 내용을 진정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법적인 부분은 이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다만 과거에 우영진 군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린아이가 실종이 됐다라고 해서 2014년경이었죠.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우영진 군이 실종됐던 상황에서 계모인 어머니가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실종됐는지, 납치됐는지 이렇게 울먹였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계모가 살해하고 암매장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빗대어 봤을 때 이 사건도 분명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왜냐하면 김광석 씨 사망 또는 따님의 사망에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미흡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의 관련 내용들 또 조사 과정 상의 증거들, 또 현황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가족들 간의 분쟁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거든요.

특히나 저작권료와 관계된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역시 핵심적인 열쇠는 사망사건을 밝혀낼 수 있느냐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시 병사로 끝났는데 다시 재수사를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내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고 김광석 씨에 대한 사망과 관련된... 딸이시죠? 딸 같은 경우에 약간 예전에 아예 수사를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검도 했었고요.

부검을 했을 때 다른 어떠한 타살의 조짐이라든지 아니면 약물과 관련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것이 쟁점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급성 폐렴으로 당일날 병원에 갔을 때 바로 사망하는 것이 많이 가능성이 높은 이제까지의 그런 가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방치가 있었는가, 유기가 있었느냐에 방점이 놓여 있는 수사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친께서도 분명히 언론과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떠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자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염 교수님?

[인터뷰]
네, 특히 이번 사건은 김광석 씨 사망은 이미 지난 이야기고요. 방금 딸에 관한 부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은 사망에 이르게 한 타살 의혹 이것보다는 방치를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았고 폐렴에 걸려 있던 상태였고 발달장애에 걸렸던 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치를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피해자인 황석영, 김미화 씨가 문체부 산하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에 나와서 피해조사신청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소설가 황석영 씨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석영 / 소설가 : 좌파다 또는 빨갱이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거의 평생을 블랙리스트도 필요 없는 불온한 작가로 살아왔고 지금도 문단에서 비주류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얘기들을 새삼스럽게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쑥스러운데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문체부 산하에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추가적으로 국정원 산하 TF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황석영 씨 같은 경우는 소설가이신데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고 본인이 직접 찾아가셔서 진상조사를 신청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개그맨 김미화 씨도 참여를 했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자신이 북한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에 화해모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알타이문화경제연대 정책 건의를 제안을 했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북한을 배제시키라고 정권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자신이 빠졌는데 그 이후부터 황석영 씨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블랙리스트로 찍힌 상황, 그 찍힌 상황으로 자신이 굉장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 왔다.

또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가사 개작 요청을 받기도 했고요.

또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행사에 참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참여를 하지 않았더니 또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했던 것이고요.

김미화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찰 문건에 보면 거기서 김미화 수용 불가라는 부분을 내가 봤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KBS나 MBC를 포함한 방송국들 외에 또 다른 방송국들하고 특히나 지방 행사까지도 방해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배우 김규리 씨도 조금 전에 조사를 받았다는 속보 전해 드렸고요.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미화 씨, 김규리 씨, 다섯 명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현재 지금 알려진 바로는 김제동 씨도 곧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성근 씨, 김미화 씨, 김제동 씨처럼 쭉 연결되는 실제로 그 상황에서의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지금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거의 같은 일맥상통하는 수사라고 보이는 것이 방송계에 대해서 어떻게 억압을 했는지, PD들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PD들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과연 어떻게 방송을 통제했는지, 왜냐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아까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프로에서 빼라 아니면 그 프로를 없애라.

사실은 같은 선상에서 가고 있는 수사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하나 더 하고 있는 것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미 한 번 판결이 났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 항소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MB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지금 참고인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그러면 새롭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 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6년 동안 사법부를 이끌게 되는데 취재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장 검토해야 될 문제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느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지난 7월에 1361건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후에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건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지금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으로 취임을 하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이 사항은, 블랙리스트 사항은. 그래서 모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서 미진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 이런 말들도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는 법원이 너무 사실은 독자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외부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인사 관련한 위원들을 섭외를 해서 우리가 개혁자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업무는 시작했습니다마는. 김명수호 사법부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요, 법조인으로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재판부가 정말 독립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서도 조사를 제대로 추가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한 가지 앞으로 과연 놓인 과제가 뭔가 하고 봤을 때에는 임명동의와 관련돼서 사실 야당의 제일 많은 화살을 받았던 것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미 혐의가 없다라고 한 번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고요.

재조사를 했을 때에는 더 이상 이러한 공세, 정치공세라는 얘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독립된 기관에 의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처음에 했던 개혁에서 이 신호탄이 이것이라면 여기에서 잘 해결이 되어야지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향후에 사법적인 개혁도 더 잘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군대, 부대의 체력단련장. 골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 골프장에서 캐디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 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외부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같이 골프를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직원을 하고 있죠. 캐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앵커]
캐디는 민간인이죠?

[인터뷰]
그렇죠,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일단 특수한 상황, 골프장에 소속되어 있는 그 특수한 상황을 결국은 이용해서 군 관련자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퇴사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들도 있고요.

또 벌칙 조항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 또 거기 성추행도 일어났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성추행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사실은 군 시설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런 상황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군 골프장에서 민간인 캐디에게 일어난 갑질 사건, 이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사실상 어떤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의 어떤 기준에 위반되는 언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하게 되는데 이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화장실 청소를 혼자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권리행사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추행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강제추행이라든지 아니면 남녀공용평등법에 따른 성희롱도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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