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무기징역 10대 공범 항소

'인천 초등생 살해' 무기징역 10대 공범 항소

2017.09.24.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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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18살 박 모 양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 양이 지난 22일 선고 뒤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년법을 적용받아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17살 김 모 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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