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내렸다" 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진실은?

"아이만 내렸다" 240번 버스에 들끓는 분노... 진실은?

2017.09.12. 오후 6: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240번 버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먼저 내린 어린 아이와 분리된 엄마가 버스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는 건데요.

버스기사 측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염 교수님, 내용이 처음에 어제 저녁 6시 반쯤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늘 아침 이렇게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실인데 내용이 조금조금씩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서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습니까?

[인터뷰]
어제 처음 밝혀진 내용들은 어제 오후 6시 20분경에 버스에서 아이가 먼저 내린 상태였는데 그때 4살 아이로 일단 처음에는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7살 아이로, 지금 나이가 변경됐습니다.

7살 아이가 먼저 내렸는데 엄마가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닫혔고 버스 기사가 바로 출발해서 속도를 내서 가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계속 항의를 했다. 그래서 아이가 먼저 내렸으니 빨리 내려달라고 했는데 세우지 않고 결국은 다음 정거장까지 가서 세워주는 상황이 돼서 어린 아이가 당연히 내린 상태라고 봤을 때, 어제 4살 아이라고 봤을 때는요.

굉장히 거기가 차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더구나 승객들도 요구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것은 버스기사가 어머니에게,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제는. 그래서 신고 건수가 100건 정도 들어왔던 그런 상태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7살로 정정이 됐고 그리고 또 친구랑 같이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휴대폰을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내리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관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까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100건 이상의 항의성 글이 올라왔고요. 신고한다는 게시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글 처음에 쓴 분이 그런 일이 겪으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간다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만 하루 전, 바로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같이 타고 있었던 분이 타고 집에 가신 다음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에 민원글을 올리면서 이것이 밝혀진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있을 경우 특히 이분이 제3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글을 올렸을 때 신빙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공감을 하고 그와 유사한 사건의 신고글이 한 100건 가까이 올라왔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린 것을 아이들만 내린 것을 보고 또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고. 안에서 결국은 운전사가 여성에게 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사뭇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CCTV를 보면서 이것을 공개하려고 했더니 엄마,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과연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을 보면 차를 주정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긴급한 상황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차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정차하는 정류장에만 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 같은 경우 CCTV를 봐도 요청은 했지만 한참 지나서 10초나 지나서 상당 부분 정류장에서 떠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것을 알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현재 있어서 결국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을 더 밝혀야지 공분만 살 그럴 사건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조금 더, 지금은 7살로 정정이 됐습니다마는 4살 정도면 사실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분과 관련해서 이른바 아동학대와 관련해 가지고 유기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때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기라든가 아동 학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아이가 내렸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서울시의 얘기대로 CCTV에 의할 때 거의 일단 문을 닫고 출발한 지 10초가 지난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아동 유기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 아까 말씀하신 아이에 대한 학대라든가 유기죄 이것으로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상당히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던 와중에 버스기사분의 딸이라고 밝힌 분이 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주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네. 버스기사분 얘기도 어제 벌어진 사건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의했던 부분이 아이랑 동떨어져서 아이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항의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 버스정류장에서 못 내려서 거기서 다음 정류장에 빨리 내려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기사분 같은 경우 지금 진상조사를 서울시 측에서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버스기사가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일단 버스기사 주장에 의하면 16초간 출입문을 충분히 개방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이미 아이를 내려달라고, 아이와 분리가 돼서 내려달라고 항의했던 상태에서 이미 자신은 2차선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위반했던 사항이라든지 처벌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없었고 버스회사에서도 지금 포상도 받던 분이었고 특히나 교통 관련 위반한 적도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 지금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거죠.

[앵커]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전기사분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이 엄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버스 안에 있던 분들이 글을 올린 것을 보면 또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CCTV 영상이나 이 부분을 통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전 YTN에서 적어도 외부에 있는 CCTV는 단독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내리자마자 문이 닫히고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이 엄마가 그곳에서 과연 내리려고 준비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서 문제된 것이 본인이 문제된 것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에서 제3자가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오늘 서울시에서 CCTV 내부에 있는, 아시다시피 버스 안에는 CCTV가 있으니까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피해 여성에게 욕을 한 그런 모습도 확인되지 않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인지했는지, 출발한 지 상당 부분 이후에 있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지한 것보다는 사실 CCTV에 나와 있는 영상이 조금 더 중립적이고 있는 그대로인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적어도 지금까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다른 문제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수사를 통해서 뭐를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다만 서울시에서 운수사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다 조사가 됐는데 그것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 여성 어머니 측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다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거기에서 어떤 시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CTV 보고 운전기사 얘기 들어보고 하면 어느 정도 진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
사건 수사 때 CCTV 보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면 충분히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10대 여고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인터뷰]
차량 무면허를 했습니다. 여고생이 차량 무면허를 했던 상황이고요. 무면허를 해서 사거리에서 직진했던 그런 상황인데 오토바이와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앵커]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2시 반.

[인터뷰]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났는데. 새벽시간에 났는데. 차량이 좌회전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오토바이는 직진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량의 운전자가 고등학생으로 무면허 운전자였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직진했던 오토바이가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는데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을 했던 그런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오타바이 운전자가 지금 24살 되시는 분인데 지금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퀵서비스 운전자였는데 그래서 지금 운전자였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에다가 특히나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을 좀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

조사 과정에서 술냄새가 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가해자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번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든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의 범죄, 특히 강력범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면허도 없는 여고생들이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강릉에서 달리다가 사람을 치고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24살의 젊은 가장,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고 아이까지 둔 젊은 가장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런 경우에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한 무면허 운전이다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 내지 중과실로 인한 중과실치사죄로 처벌될 것 같은데요.

법정형으로 봤을 때는 이 경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 성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년 전후의 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까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경우에 음주운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음주운전 치사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형이 확 높아집니다.

지금 이분, 특히 피해자 측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 법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사안을 밝혀줄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는 어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까?

[인터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아시다시피 무면허인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 점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지금 24살이고 작년 가을에 아이가 6개월인 상태에서 피해자 아이와 부인 같은 경우 생계가 상당히 막막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결국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위자료에 관한 상한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위자료를 1억 원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것을 2배로 했고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2배에 2배로 해서 4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 24세 아직 젊은 분이고 또 배달운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못 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른바 일실이익 손해배상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무면허 운전에 따르는 가장 피해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 중학생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지난 5월에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동급생 9명이 숨진 학생을 계속 때리고 괴롭혀 왔다는 사실이 경찰수사에서 확인이 된 거죠?

[인터뷰]
이미 인지가 한참 전에 됐던 사건이죠.3월경쯤 울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9명의 동급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명의 학생을 괴롭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결국은 피해자 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살을 선택해서 사망을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처음에는 학폭위라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이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었고요.

경찰에서도 단순 자살 및 변사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결국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사안을 다시 인지하고 경찰에서 재조사하는 상황이고 지금 9명의 소년들에 대해서 소년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9명이나 관련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제가 알기에도 작년에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따가 문제가 되고 해서 결국은 자살을 했는데 나중에 유서가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도 폭행이 있었고 그 경우에도 보면 왕따시키고 폭행한 가해자들이 단순한 소년원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해서 상당히 실형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대해서 어떤 학교내에서 은폐되는 과정에서 결국 사람이,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른 것 같은데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구 사건에 비춰봤을 때 그에 대한 단순한 보호처분을 넘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지금 소년원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범행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옮겨서 형사처벌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해서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근래에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청소년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여 우리 사회의 모두가 이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고, 부처간 역할을 분담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합동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 또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들마다, 이게 법무부, 여성부, 경찰 해 가지고 각 부처가 다른 부분에서 청소년 범죄를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기를 원하셨고 또 특히나 이번에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관련된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TF팀을 구성해서 모든 부처들이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는 부분은 어쨌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법이나 소년법을 개정하게 되면 특히나 사회 전반의 법체계라든지 사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정은 하겠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회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이번 기회에 청소년 범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만큼 이슈가 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14세인 중학생이 아주 흉악한 범죄를 한 이유로 법이 16세에서 14세로, 12세까지 형사미성년자로 낮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회가 왔다고 보이는데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거쳐서 전문가들 협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입법적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차원의 대책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신고하는 법안, 이런 강제적인 법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서 단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