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 대마판매...부산 여중생 구속여부 결정

암시장서 비트코인으로 대마판매...부산 여중생 구속여부 결정

2017.09.11.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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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한 명이 조금 전 구속수감됐습니다. 인터넷 암시장에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약조직과 무관한 회사원이나 취업준비생들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보복 폭행이라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해 만 14살인 가해자에게 단호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부산 현지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기자]
부산입니다.

[앵커]
법원이 조금 전 영장을 발부했죠?

[기자]
내 법원은 저녁 6시가 다 돼가는 무렵에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7시간 넘는 고민 끝에 법원은 만 14세 가해자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적용한 피해자 A 양 보복 폭행 혐의를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도망갈 염려도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부산가정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가해자 B양을 소년원에 임시 위탁하는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B양 신병이 소년원에 확보된 상황이 아니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B양을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부산 사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해 열흘 동안 구속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주범인 C양의 경우는 현재 소년 법정에서 심리 중인데 검찰 요청에 따라 사건이 넘어가면 B양과 마찬가지로 구속 등의 형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구속된 B양은 지난 6월 29일 다른 4명과 함께 A양을 폭행한 혐의와, 이 폭행 사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보복 폭행에서는 의자나 둔기까지 쓰며 1시간 반가량 무차별 폭행했는데 당시 피투성이인 피해자 사진과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이 차례로 공개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앵커]
염 교수님, 부산의 여중생, 14살. 14살 여학생, 여중생이 이렇게 구속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인터뷰]
성인 범죄자에 비해서 소년 범죄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사유는 단 한 가지죠. 성인과 같이 취급하게 되면 일단은 아직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태이고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사회에서 보듬어줄 수 있는 여지를 주자고 해서 가급적이면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중3 여학생이 폭행 가해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국민들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그런 사건인데요. 결국은 이번 사건에서 폭행 가해자 한 명이 결국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성인 범죄자 같은 경우 구속 청구율이 1.6%인데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에 거기에 미쳐서 떨어지는 상태는 아닙니다, 1.7%의 구속 청구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고 조금 전 6시 정도에 소위 영장이 떨어진 건데 7시간 넘게 고민을 한 건가요, 법원에서?

[인터뷰]
그렇죠. 오래 고민했다고 봐야 하고요. 소년한테 영장청구 요건이 하나 추가됩니다. 뭐냐하면 성인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그다음에 도주우려하고 증거인멸 중 하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소년법 55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속 못 한다는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문에도 보면 소년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에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 위탁이 취소가 됐어요. 따라서 도주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발부가 된 거죠.

[앵커]
혐의는 여중생 A양 같은 경우에 보복폭행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5조 9항에 보면 수사기관에 신고한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했기 때문에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아주 중한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앵커]
처음에 사건이 있고 나서 그다음에 추가로 보복 폭행이 있었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법원에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본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폭행이 있던 상황에서 왜 우리를 경찰에 신고했냐, 가해자들이. 그래서 불러내서 다시 공장 앞에서 보통 성인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죠. 거기 있는 철재물, 소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중생 한 명을 집단 폭행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복 폭행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보복 폭행을 한 그런 가해자들이기 때문에 또다시 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죠.

[앵커]
애초에 범행 가담자가 3명이었지 않습니까? 왜 A양만 영장이 청구된 겁니까?

[인터뷰]
결국 주범은 2명 정도로 보이는데 그 2명은 이미 기존에 보호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에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다른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만 이번에 청구했고 한 명도 기록을 법원에서 넘겨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A양은 호송차로, 지금 소년원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으로 구인돼서 법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이동해서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언론에는 오늘 법원에 나오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어요.

[인터뷰]
청소년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조치이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그런데 법에 보면 소년법 68조에 보면 언론기관의 종사자는 소년이기에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화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노출되면 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조치를 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폭행을 하는 그 현장 화면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 소년법 개정 문제는 충분한 사회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입법사항이라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폐지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할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하는지, 일률적으로 낮추기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것이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이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요즘 10대들 범죄가 매일같이 발생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한 형량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근절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히려 만약에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로 돌렸을 때 폭탄 돌리기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다른 학교에서 그 폭탄을 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년법의 연령을 낮추자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과거에는 고등학생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죠. 그랬던 시기가 있다면 지금은 중학생들이 인터넷의 발달 또 SNS의 발달 그리고 또 덩치도 많이 커진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성숙한 부분이 빨리 찾아오죠. 중학교 때 찾아오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저질렀던 범죄들이 지금 이 사건같이 최근 인천에서 살인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폭행사건도 3건 정도가 나타났듯이 굉장히 중학생들도 성인에 버금가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이 피해학생들이 받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 또 학교에서 이러한 학교폭력들이 만연해있다는 문제들을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에게 어쨌건 똑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교화, 개선을 해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 학생들이 차후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에서 보면 낙인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런 범죄 말고요. 사소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형량을 구형받게 되고 소년 교도소나 이런 곳, 소년원에 수용됐을 때 결국 사회에 나왔을 때 자신이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 복귀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 갔을 때 거기를 범죄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의 기법들을 배우고 나와서 범죄에 빠져드는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소년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를 주고 교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로 봐야 되고. 그래서 소년법을 저는 일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신중론을 펴셨는데요.

[인터뷰]
저는 한 세 가지 손 볼 게 있는 게 일단은 형사 미성년자가 14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일본도 여러 번 개정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아요. 따라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UN아동인권협약에 보면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도 협약국이기 때문에 지금 소년법의 18세 미만은 사형, 무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천 초등학생 사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약에 유일하게 참여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청소년 사형도 많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따라서 무조건 사형, 무기를 못하는 게 맞는지, 18세 미만에게.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소년법 보호 처분이 최장기한이 2년이에요. 그런데 2년 가지고 교화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소년원에 있다가 A양은 성인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죠. 거기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최종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이건 재판을 장기, 단기로 부정기형을 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해 봐야겠지만 상당히 중형이. 왜냐하면 법정형이 1년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년원하고 교도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앵커]
14살 소년인데도 그렇게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형사성년자이니까 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14세 이상은 처벌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소년원과 교도소는, 소년원은 가장 큰 게 전과가 안 붙어요. 그런데 교도소는 전과가 붙고 두 번째 목적이 다른 게 소년원은 교화가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도소는 노동이라든지 처벌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우는 다릅니다.

[앵커]
요즘 10대 여중생들의 폭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10대의 강력범죄를 막을 만한 대책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1등만 해라,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결국은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도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아라, 차라리 때리고 와라 이러죠.

그것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당연하게 자녀들에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들과 또 폭력이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또 학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결국 우리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은 항상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계속 강력한 처벌로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범죄가 근절되겠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고 특히나 지금 학교 내에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들. 또 아니면 폭력 가해자들이 결국은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교육과 지도와 관리를 통해서 이런 폭력 문제들을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엄한 처벌이 능사가 아닌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요즘 청소년들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자기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고 어른들보다 법을 더 잘 알아요.

따라서 저는 때로는 약간 엄한 처벌도 훈육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년법의 일부 개정해서 보호처분 기간을 늘린다든지 또는 처벌을 올리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사건 하나를 나오신 김에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어요.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인터뷰]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인터넷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마약 거래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택가 건물에서 마약을 재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배를 한 마약을 거래할 때 아까 말했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썼고 또 소위 말해 던지기 방식이라고 해서 마약 거래자와 판매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추적을 피하는 그런 상황을 범죄의 형태로 써왔는데요.

굉장히 지능적인 마약거래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사건의 특징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은?

[인터뷰]
제가 보기에 일단 마약 전문꾼들이 아니고요. 평범한 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 실제 작년 통계를 보면 마약사범이 1만 4213명.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만 명이 중요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만명 이하면 청정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2007년부터 넘어섰어요. 계속 1만 명이 넘거든요.

솔직히 전문 전과자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대고 제조까지 했다는데 상당히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잠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재억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 이들은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 공간을 분리하여조명장치와 온습도조절장치 등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였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나 비트코인 환전내역 등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을 검거하고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전문 마약조직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 취업준비생들이 연루가 됐어요.

누구든지 쉽게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나 보죠?

[인터뷰]
과거의 마약 사건들을 보면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특정한 계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 같은 경우는 조직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판매를 했고 구매자 같은 경우도 유흥업소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했었는데 최근 마약 사건의 루트를 보면 판매자도, 방금 이 사건같이 일반인들이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일반 취업준비생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마약 씨앗을 구해서 자기 집안에서 그것을 재배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인터넷 비트코인을 사용했고요.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지하철 사물함 같은 데 그런 데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비밀번호 알려주면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발각이 된 이유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서치돼서 발견된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상황에서 발견된 그런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경찰이 굉장히 노력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능적인 판매수법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회사원들 심지어는 대학생, 고등학생까지도 마약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종 수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일반인들은 언뜻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딥웹이니 인터넷에 이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딥웹이라는 것은 서피스 웹하고 반대 말인데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이 안 되는, 솔직히 인터넷 암시장이라고 하죠. 이건 특별한... 저도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토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접속하는 아주 전문적인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마약사건을 하다보면 가장 그중 심한 게 대마입니다. 이게 가장 쉽고 이익도 많이 나고 처벌이 가벼워요.

그런데 원가를 보세요. 30개의 나무를 심어서 이번에 적발된 게 1억 5000만 원입니다. 판 게. 그런데 압수된 게 2.7kg가 3억 3000이에요. 그러면 이게 총 4억 8000만 원이에요.

나무 30그루 심어서 4억 8000만 원 얻은 거예요. 엄청난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안 걸릴 걸로 알고 했겠죠?

[인터뷰]
일단은 이번 상황에서 세 가지 범행 수법, 아까 피해가는 수법들이 있었는데요.

딥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토르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해외 아이피 사이트가 계속 바뀌는 쪽으로 연결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집안에서 저렇게 마약을 재배하면 마약이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계통이 있는데 지금 대마 같은 경우 천연마약 같은 경우는 사실 냄새라든가 이런 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성마약 같은 경우는 화학성분을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예전에 히로뽕이라고 했던 그런 마약들을 제조할 때는 지방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아주 으슥한 데서 제조를 따로 했었는데 이렇게 가벼운 마약들, 대마초라든지 자연마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배할 때 누구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집안에서 재배를 하면 태양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과 물만 좀 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경찰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앵커]
비트코인에 대한 단속 기준이랄까, 이런 것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 비트코인,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한테 현금은 추징하고 비트코인은 몰수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허술한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 수원 사건은 비트코인은 원래는 범죄 수익을 얻어야만 몰수든 추징이 되잖아요. 그런데 범죄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례는 아닌데 그런데 이때 검사가 비트코인 몰수를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몰수라는 걸 우리 형법에 보면 범죄로 취득한 물건, 물건만 몰수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고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이다.

따라서 몰수, 구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판결이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보기에 추징했고 범죄수익 얻은 게 맞다면 판결이 다시 나와봐야 돼요.

왜냐하면 추징은 몰수가 안 돼도 가능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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