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17.09.11.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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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부산 여중행 폭행사건 이 중 한 명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상당히 좀 이례적인 편이죠?

[인터뷰]
그리고 법상에도 이와 같이 미성년 남짓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상에도 성인에 있어서 구속의 상당성 그리고 구속의 필요성, 이거 외에 중대한 사유 더 더불어서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는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혹시 구속의 경우에 아픔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영향 때문에 이 구속의 사유를 더 제한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 이유를 보면 사회공동체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 단계를 훨씬 벗어났다. 그만큼 중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이유로 7명 중에서 적어도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이 될지, 이 여부는 상당 부분 지켜봐야 될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자체가 1차 폭행을 한 양태를 보면 노래방에서 마이크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복을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또 2차 폭행이 이뤄졌어요. 그러면 어떤 법적 관점에서 보면 구속을 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1명이 아니고 7명이나 되다 보니까 공범관계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상당 부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학생이 14살인데 그러면 소년법 대상인 것인데 소년법 대상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인터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딱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인데 14세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또 소년원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또 소년원에 갔고 소년원에서 보호관찰 중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과가 또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어서 소년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이번 범행은 이번 범행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6월에 범행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범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범행 자체를 보면 의자로 때렸다라든지 아니면 건축 철제로 때렸다랄지 소주병으로 때리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복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어떠한 본인에 대한 반성 그런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고 또 본인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이 구속된 사례는 극히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어느 정도의 사건인 경우에 구속까지 가는 것인지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심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논란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통계적으로 보면 성인범이 구속되는 것에 비해서 소년범이 사실 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면 성인 같은 경우가 1. 6%라고 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1. 7%가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덜 구속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와 같이 소년범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가출을 한 상태라든가 또는 학업을 중단한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 자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더 농후하게 법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형사, 소위 소년범이 구속된 사례를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인천초등생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 17세에 해당되는 경우에 역시 구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수원인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커플 폭행 사건이 있었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지나가는 커플을 그야말로 3~4명이 집단 구타를 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전치 5주의 부상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구속이 됐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17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부에서 재판함이 합당하다라고 해서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부로 보내서 사실은 보호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이번 사건 경우에도 설령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소년부 송치가 합당하다라고 해서 소년부에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최근에 빈발했던 여러 가지 폭행 사건 같은 경우 일단 구속이 되었지만 나중에 소년부에서 판단한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구속이 처음에 됐었죠. 왜냐하면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을 놀리면서 빗자루로 선생님을 때리느냐. 그런데 그 다음다음날에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풀려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학생이 소년원에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도 참작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법정 실무에서는 물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제일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범죄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에는 설사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속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정치인 사건에서도 도주우려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 많거든요. 자백을 했었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면 다 구속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7, 18세의 소년의 경우에는 강력사건이랄지 살인사건 이런 경우에는 구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14세 미만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4세, 15세 정도는 거의 구속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구속이 됐다, 오늘 만약에 그 부산여중생 가해자가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구속된 다음에 결국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 검찰에서 기소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를 해서 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소년부 재판부로 넘길 것인지. 소년부 재판부로 넘기면 결국 거기에서 또 보호처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항소심까지 가서 과연 형을 선고받으면 소년교도소로 갑니다. 그리고 소년부 재판부로 가면 일반적으로 소년원으로 가거든요. 소년교도소로 가면 일반적인 어떠한 성인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김천에 소년교도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청주에 여자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재판부나 법원에서는 대부분 소년교도소에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있고 더군다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범죄를 범하게 되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생각에서 출소를 하더라도 계속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재판부, 법원의 입장이죠.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소년부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가 높고 그러니까 소년원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미리 예단을 해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소년원으로 간다면 교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소년원이라는 곳이 교화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소년원은 보호처분을 받아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 8호, 9호, 10호에 해당돼야 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 8호는 소년원 1개월, 9호는 2개월, 10호의 경우에는 2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통상 소년원으로 공식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무슨 무슨 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년 비행자들을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 형벌 위주의 교화보다는 무엇인가 학교 위주, 교육 위주의 교화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일단 문제 자체는 소년원 자체가 인원수가 제한돼 있다, 소위 말해서 소년원에도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개선, 교화되지 않고 짧게 짧게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이 공식적인 자신의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한 번 갔다오는 것에 불과하다 보니까 시행 소년들이 소위 말해서 범죄의 의지가 꺾이는 면도 없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개선도 안 되고 따끔하게 범죄의 의지가 꺾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년법에 대한 개정에 관한 논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온 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사실 이 처벌을 위해서는 형법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재처럼 14세가 아니고 적어도 12세로 낮춰야 여러 가지 보호처분이라든가 기타 그와 같은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소년법 개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일부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폐지가 되면 개선 교화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의해서 귀여운 장난감을 훔친 아이까지 엄격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강력범죄라든가 이번 사례처럼 소위 특수상해에 있는 잔인 범죄에 있어서는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가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 같은 경우 소년원을 가느냐, 아니면 소년교도소를 가느냐에 따라서 교정, 교화에 더 집중을 한다는 게 소년원일 텐데 소년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소년원과의 차이는 전과기록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 그런 차이도 있는 거죠?

[인터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년원에 가게 되면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과, 경력 자체가 완전히 남지 않는 것이고 소년교도소 같은 경우는 행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럴 때도 장소만을 위장한 것이고.

[앵커]
지금 어쨌든 소년법과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은 경미하다는 거죠. 개정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폐지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년범이 있다고 해서 다 강력범죄랄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을 그럴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범죄가 아니고 일반적인 범죄에서 실수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본인이 어떠한 착오에 의해서 아니면 인식을 잘못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교화의 가능성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호처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년법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고 단지 사실 그 전에 60년 전에 제정된 법이 이제까지 그대로 유지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 매체랄지 미디어 발달, SNS 발달로 어린 아이들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또 신체적인 조건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특히 소년범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년법의 어떠한 경계선상에 있는 17세, 18세 소년들이 굉장히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형사 미성년자로 되어 있는 14세 소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입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12세 미만 정도로,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강력범죄나 그런 범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년에 있어서 어떠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년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형사 미성년자를 좀 내리고 또 소년법에서 적용 대상도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7세나 16세 이하나, 미만으로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별 규정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규정도 사실은 강력범죄나 살인죄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를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아마 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는 글쎄요, 기본적으로 계도와 교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청소년들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또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론은 조금 의심의 시각으로 소년법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게 분명합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낮게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법원의 판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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