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빌미로 장애인 협박해 목숨 끊게 한 형제

조건만남 빌미로 장애인 협박해 목숨 끊게 한 형제

2017.09.10.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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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건만남'을 빌미로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해 결국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의 형 21살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18살 C양에게는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러 온 24살 D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 등은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며 지적장애 3급인 D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530만 원을 빼앗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박을 견디지 못한 장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재판부는 A 군이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실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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