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 '무죄'

법원,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 '무죄'

2017.09.10.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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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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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두 명에게 법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두 사람의 거부는 병역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적절한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하면 양심의 자유를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인인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를 받고도,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어긋나는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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