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2017.09.04.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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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자파, 소음 등의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조건부 동의는 단서를 달아 평가를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등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24일 환경부에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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