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협재 해수욕장 카페 알바생 '손님 몰카' 논란

단독 협재 해수욕장 카페 알바생 '손님 몰카' 논란

2017.08.28.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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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협재 해수욕장 카페 알바생 '손님 몰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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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재 해수욕장의 유명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들의 몰카를 찍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몰카를 찍은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카페를 관둔 상태지만 피해자들의 사진은 버젓이 인터넷 공간에 게시되어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주로 여성들의 사진을 찍고 "가느다란 허리"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음욕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여성들의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고 대부분이 자신이 찍히는지도 몰랐다.

몰카를 찍은 여성의 신체를 평가하면서 일부 손님에 대해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면서 비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기나 남녀 커플의 사진, 가족 단위의 손님들의 사진도 올라와 있다. 이 카페는 협재 해수욕장 가까이에 있어 풍경이 좋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카페라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을 보인다.

[단독] 협재 해수욕장 카페 알바생 '손님 몰카' 논란

실제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일광욕을 하는 여성들을 카메라 줌으로 당겨 찍기도 했다.

SNS에 꾸준히 손님들의 사진과 신체 일부를 올린 이 남성은 "언젠가 나중에 한 번 고소당하는 게 아닐까? 관찰일기를 쓰듯 하는 거니 아량을 베풀어 달라"는 뻔뻔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싸이월드를 할 때도 망원 렌즈로 많이 찍었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카페에 다녀온 적 있다는 A 씨는 "2~3년 전에 저기 경치가 좋다는 소리에 다녀왔는데, 사진을 찍혔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가 '몰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다. 범죄라는 인식은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생각이 없고 때로는 '사진 예술' 등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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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은 YTN PLUS와의 전화에서 "트위터를 안 해서 몰랐다. 내용을 받아보았는데 내용이나 사진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몰카를 찍은 아르바이트생은 30대 후반으로 현재는 그만둔 지 열흘 정도 지났다"고 말했다.

또한, 워낙 바쁜 매장이다 보니 직원이 몰카를 찍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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