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취 역주행...고속도로에 어떻게 진입했나

또 만취 역주행...고속도로에 어떻게 진입했나

2017.08.28.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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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황당한 사건인데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 7대가 부서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먼저 사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면서 달려오더니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요. 사고 차량은 600m 정도를 더 달리며 연쇄 추돌사고를 낸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1차선을 역주행해 달리던 33살 최 모 씨. 사고를 냈습니다. 고속도로에 역주행 차량이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판교 저기 나들목이 상당히 약간 착각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와 출구를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CCTV 보면 나올 건데 경찰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진행을 하다가 중앙분리대가 좀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트여 있는 곳으로 해서 유턴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음주수치가 0.20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0.1 이상이 음주를 하게 되면 면허 취소거든요. 0.20 정도 되면 거의 심신미약을 넘어서 완전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전혀 기억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술을 먹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들어갔는지, 역주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죠. 그렇지만 나이가 젊고 그날 새벽 3시였다 보니까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새벽에 대리운전 시키지 않고 본인이 나오다가 저런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을 봐도 고속도로 1차선, 1차선이면 가장 차들이 제일 빨리 달리는 차선 아니겠습니까? 아찔한데 말이죠. 지금 30대 여성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0.1% 넘어가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것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술을 먹었는지 어떻게 저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칭 사회적인 얘기로 필름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인사불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뷰]
그렇죠, 인사불성의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미스터리로 생각하고 있다. 즉 바꿔 얘기하면 부산으로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에 진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판교 부근에 입구와 출구를 혼동을 해서 일단 들어가본 것인지 어떻게 저 상태가 일어났는지 일단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주변의 CCTV라든가 혹시 저 상황에서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확보된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역주행이 처음에 시작됐는지를 밝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어요. 지금 보면 사고 차량에 동승한 탑승자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음주운전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동승자도 역시 비슷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어떤 방조의 범위 정도까지.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종용한 범위까지 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운전석에 있는 분도 술 취한 양이 거의 똑같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동승한 사람도. 그래서 오히려 같이 운전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주행을 즐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조수석에 있는 분이 술이 많이 안 취했다고 하면 역주행하는 거랄지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계속 일어났다고 한다면, 계속 주행이 됐다고 한다면 역시 그분도 만취한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앵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가 나는데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톨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의 확률이 올라가야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이 음주를 안 하게 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검거되고 발각되는 것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안 걸리겠지, 이런 상태로 하는 거죠. 더군다나 고속도로에 저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경찰이 톨게이트 앞에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락철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거기에 일부러 타깃을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시에 그리고 단속하는 방법을 새롭게 해서 내가 언제라도 음주운전하면 반드시 발각이 되고 처벌이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음주운전하고 나서 처벌 수위를 보면 저것이 과실로 판단이 되고 또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각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 부족하다. 그래서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 집행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범죄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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