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또 택시 돌진...급발진? 조작 실수?

LPG 충전소 또 택시 돌진...급발진? 조작 실수?

2017.08.23.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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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LPG 충전소에서 자동세차를 마친 택시가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택시가 화장실 문을 들이받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LPG 주유소인데요.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모범택시입니다. 통제를 벗어난 차량, 바로 앞 휴게소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급발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급발진 사고는 항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블랙박스 같은 게 없을 때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입증해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페달을 밟았다든지, 엑셀을 밟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와서는 차량 실내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음성상 봤을 때는 아주 당황해요. 브레이크 안 밟힌다 이렇게 당황하고 아니면 급발진 되는 모습, 놀란 모습,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소송의 형태가 조금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은 기계결함에 대해서는 입증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근 조정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정이 뭐냐하면 재판이 끝까지 가지 않고 일부 양보해서 자동차 회사라든지 일부 돈을 주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도 외국 사례에서는 급발진 사고에서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승소하는 건 드물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타협을 하고 넘긴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돌린 화면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차량이 돌진을 하는데 급발진 사고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있었던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학순 / 목격자 : (차가 오는데) 갑자기 빽! 소리가 나요. 브레이크 밟는 소리인데 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를 들이받은 거예요.]

[이도영 / 사고 택시 운전사 : 차가 갑자기 돌진해서 나가니까 잘못하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꺾어서 문과 충돌했는데….]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 : 브레이크등이 차량이 갈 때는 안 들어와요. 부딪힌 다음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앵커]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마지막에 분당경찰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돌진을 할 때 그때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터뷰]
경찰은 지금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증인진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을 때 나는 바퀴가 제동이 걸리면서 돌진하는 걸 막기 위한 경음이 나거든요, 소음이. 그 소리를 들었다, 이런 진술이 하나 있고 지금 보시면 바퀴 자국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게 엑셀을 밟으면 바퀴 자국이 안 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바퀴 자국이, 바퀴가 멈추면서 나는 자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는 것,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 자체가 바퀴 자국이 난 것과 굉장히 불일치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뭔가 전자기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장면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전문가에게 좀더 의견을 들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급발진은 사실은 미국의 도요타 사건으로 지금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이 도요타의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이상하다는 증언들이 있어서 사실 그 사건에서는 소송에서 죽은 피해자들이 이긴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ECU라고 워낙 전자장치가 많다 보니까 전자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에러를 인정하기 시작한 판례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판례는 단 한 건도 급발진을 인정하지를 않았다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이게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의심이 되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좀더 솔직하게 제대로 된 실험을 해서 이게 정말 제어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지 없는지 입증을 하는 과정에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급발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증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입증하기가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민사소송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급발진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앵커]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가, 원고가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증거라든지 과학적 기술은 자동차 회사가 갖고 있거든요. 그걸 뚫기가 상당히 어렵고 의료소송 같은 경우도 뚫기가 어렵다 보니까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켜줘요.

의사 측에서 입증을 조금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소송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도요타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 도요타 측이 배상을 하고 있거든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증으로 따졌을 때는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도요타에서 괜찮다라는 걸 너희들이 입증하라고 전환시킨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실은 이기기는 어렵고 다만 법원에서 봤을 때는 블랙박스 녹음을 들어보면 이상하거든요.

운전 잘하는 아주 고경력자의 운전자가 안 밟힌다, 안 된다,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정황적으로는 뭔가 차량에 문제가 있는데 입증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급발진 소송에서 승소를 내린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앵커]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앵커]
증거를 확보해 놓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가 분명 있어야 되고요. 블랙박스 안에 음성녹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 차량의 블랙박스도 필요해요.

브레이크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 자료의 분석 같은 것은 본인이 못 하겠지만 일단은 중요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에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게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CCTV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인터뷰]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증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마디 보태고 싶은 건 지금 저 운전자분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다. 아마 그냥 그대로 급발진을 했으면 돌진했으면 아마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사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전을 시켜서 몸체 부분으로 측면으로 들이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을 건지신 거거든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급발진이 있을 때 그래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범 사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네. 논란이 많은 급발진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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