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올린 1+1 행사에 과징금 부당"

법원 "가격 올린 1+1 행사에 과징금 부당"

2017.08.18.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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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 둔 것은 거짓 광고로 볼 수 없는 만큼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와 관련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거래 가격에 따라야 한다거나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 신문과 전단을 통해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며 기존의 가격보다 인상해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쇼핑도 2015년 2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알리면서 네 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가격보다 높게 기재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의 표시와 광고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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