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떳다방'식 의료기 판매 주의보...35곳 적발

노인 상대 '떳다방'식 의료기 판매 주의보...35곳 적발

2017.08.17.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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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상품을 불법 판매한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시민감시단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에 대해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의 한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이나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1억7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기 효능을 거짓·광고한 업체 24곳 외에 녹용 추출액 등 기타 가공식품을 항암이나 중풍 등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체 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3곳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른바 '떳다방' 형식으로 잠시 영업하고 자리를 옮기거나 거래 내역이 불투명해 전체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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