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통에서 불빛이?...담임이 몰카 설치

분필통에서 불빛이?...담임이 몰카 설치

2017.08.16.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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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 변호사

[앵커]
여고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입건됐습니다. 이 교사는 왜 교실 분필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을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 교실에 몰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6월입니다. 교수님, 분필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요?

[인터뷰]
네. 경남 창원에 있는 모 여고 40대 남자 교사가 자기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 학급의 분필통에다가 뭘 집어넣고 나가는 것을 학생들이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조금 불빛이 나와서 학생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에 보니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동영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약 한 50분 뒤에 이 교사가 뛰어와서 그걸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사는 수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기 테스트 차원에서 자기는 설치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단으로 떠드는 학생이 혹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인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무단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설치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탈의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음 날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그대로 찍힐 수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에 이 교사가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입건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사건이 발생한 건 6월달이에요. 그럼 두 달 정도 동안 이게 수사가 된 건지, 조치가 된 건지,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 방문을 했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도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난 이후에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카메라 테스트 차원이었다, 또는 수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교수연구동아리 기금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든가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학교를 떠났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8월 4일에 수사기관에 의뢰할 사항이 있으면 의뢰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A교사를 상대로 해서 사건을 입건하고 카메라 설치 경위를 조사 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교수님이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알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인지를 했던 것은 6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나중에 신청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그냥 사건을 덮으려고 했고. 그런데도 수차례 제기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해당 교사의 답변을 전달하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교사는 어떻게 됐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요. 7월 17일날 육아신청을 내서 휴직계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교사가 분필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바로 당일날 학생들이 영리해서 바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은 안 찍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말을 듣고 사건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교육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게 이해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태도가 너무 안이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육청에서 오늘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이제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는데 해당 교사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다더군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해당 교사의 어떤 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게 교육과 훈육을 위한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거 좀 합당한 해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변명은 있는 법이고요. 그런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 이 학생들 지금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24시간 거의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학교에서 밥도 먹고,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복도 갈아입고 할 텐데. 교육 목적으로 설치를 하려는 거라면 자습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설치하는 게 맞지 이렇게 몰래 설치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럼 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경우에 성폭력법에 보면 처벌 규정이 있지만 그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옷을 갈아입는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렵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 감독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고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형사처벌이 안 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충분한 징계를 내리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 교육청과 학교의 조치가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허은아 소장님, 그러면 해당 교사의 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훈육을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얘기 안 하고 설치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딸을 가진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건 여성의 인권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과 들려지는 것까지 다 되는 CCTV를 통해서 훈육을 위한 CCTV 설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것을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몰래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생이면 거의 어른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무서워서 못 보낼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앵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수님,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다른 장소에서 훈화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 수도 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훈화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것은 오래된 건데요. 작년 3월에 1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끝나고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다 집합을 시켜놓고 교장선생님이 훈화를 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빠졌냐면 좋은 대학을 못 가면 가운데 빠진 것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그리고 성을 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여성을 사과에 비유를 해서 예쁘지만 맛이 없는 사과와 못생겼지만 맛이 있는 사과 중에서 어떤 것을 너희가 먹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적절한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훈화 내용에 반발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여성 혐오 발언으로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 앞으로는 처신을 똑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 8월 30일부로 이분이 퇴임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자들이 정말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허은아 소장님, 이런 발언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녹취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세상에 모든 게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고 여성에 대한 발언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학자로서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판의 시대고요. 모든 것이 한마디가 나만의 말이 아니다.

우리 학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을 읽는 법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을 먼저 읽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해당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도 징계 의견을 요구했지만 어쨌든 이달 말에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 발언, 교장선생님의 발언은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형사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체적인 접촉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성추행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딱히 어느 피해자를 특정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안이고요.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부적절한 말이 자꾸 쏟아져나오는 것은 정말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앞으로 막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익명으로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해당 교사를 확실하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처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이런 충격적인 사건. 학생들의 이런 충격과 다친 마음은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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