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주식' 진경준, 주식 대금 뇌물 인정...최유정, 2심도 중형

'공짜 주식' 진경준, 주식 대금 뇌물 인정...최유정, 2심도 중형

2017.07.21.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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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법조비리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공짜 주식'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에서 받은 일부 뇌물 혐의가 인정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지만, 주식으로 인한 130억 원 시세차익은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의 최유정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은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먼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형이 더 늘어났군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정주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원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 인정된 부분은 뇌물 부분입니다.

이 중 핵심인 이른바 '공짜 주식' 혐의 중에서 주식 대금 4억2천5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차익을 얻은 부분을 무죄로 봐 주식으로 인한 시세차익 130억 원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가 주식을 매도하려던 사람에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연결해줬을 뿐 주식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제네시스 차를 받아 공짜로 탄 부분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경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만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최유정 변호사에게는 1심과 같은 중형이 다시 선고됐군요?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구치소 접견실에서 수임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불거지게 된 사건이죠.

'100억 부당 수임' 혐의의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며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 각각 50억 원씩, 모두 백 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법원은 항소심 선고를 하며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최 변호사를 엄중하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거액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런데도 최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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