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끊고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끊고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2017.07.21.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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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아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연금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금을 끊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법정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은퇴 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리고, 현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지난 2012년 7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5천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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