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중 명예훼손' 김부선 2심도 벌금형

'난방 비리 폭로 중 명예훼손' 김부선 2심도 벌금형

2017.07.20.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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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백오십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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