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신데렐라' 임우재, 삼성家와 완전 결별?

'남자 신데렐라' 임우재, 삼성家와 완전 결별?

2017.07.20. 오후 4: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배승희 / 변호사

[앵커]
국내 최고 재벌가 장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이부진, 임우재 부부에게 오늘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결혼 당시에 임우재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남자 신데렐라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제 부부가 남남이 됐습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두 사람 다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은 양측 대리인이 비공개 재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동안 재판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고요. 양측 조정일에도 당사자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언론 보도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당사자들의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건의 중대성 이런 부분 때문에 당사자들이 안고 있는 부담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자 신데렐라, 95년도에 임우재 씨가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부진 회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매주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을 느끼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부진 집안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집안 어른들을 개인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마음을 바꿔서 할 수 없이 99년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우재 고문은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 기획팀 전무로 급무를 하다가 2012년에는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되고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문으로 해서 경영권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송이 제기된 것이죠.

[앵커]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사실 세기의 재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 또 삼성이라는 그룹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처음에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시만 해도 재산분할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우재 고문은 자신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부터 자기는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1심 소송에서 이부진 회장이 승소하고 친권, 양육권을 모두 다 이부진 사장에게 감으로써 항소를 하면서 임우재 고문이 자신도 재산분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가정법원에 1조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었죠.

[앵커]
그러면 이번 결론을 놓고 봤을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보통의 이혼 과정에서는 남녀가 살기 싫다, 둘 다 서로 별거를 하는 과정이라면 어떤 책임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별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임우재 고문도 어차피 이혼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서로 간에 책임이 없어도 당사자 합의로 인해서 이혼 자체는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재산분할과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 친권 그걸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재벌기업의 이혼소송을 보면 재벌기업에서 자식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자식이 상속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애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부진 사장도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사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결혼생활을 할 때 남녀가 서로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후에 형성돼서 삼성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임우재 고문이 관여하거나 기여한 것이 없다면 가져갈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86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예상보다는 많이 났다, 그런 시각이 더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친권과 양육권을 이부진 사장이 가져가게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임우재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임우재 전 고문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터뷰]
오늘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사실 수원지방법원에 처음에 냈을 때는 월 1회, 1박 2일로 아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월 1회면서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도 잘 수 없게끔 그렇게 시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권도 없는데, 친권도 없는데 아이를 보는 면접교섭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임우재 고문은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이를 보고 싶다.

나도 아이와 함께 둘이 있어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친권을 가져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친권을 항소심에서 이부진 사장에서 임우재 고문으로 변경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그 부분도 봐야겠는데 일단 임우재 전 고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인터뷰]
재산 쪽에서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삼성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3억 원 뇌물수사 혐의 중에 공무원 팀장에게 수억 원을 준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그것으로 얘기하는 건 이혼소송과는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을 더 가져갈 것이냐 안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혼할 당시부터 남남이 되는 과정까지 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혼도 아닙니다. 불륜으로 치명타를 입었던 배우 옥소리 씨 그리고 이탈리안 셰프, 결국에는 결별이 됐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혼이 나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옥소리 씨가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박철 씨와 혼인하고 그때 또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었죠. 그 당시에 옥소리 씨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를 했지만 당시에는 간통죄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 그래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안 셰프도 간통죄로 수사선상에 올라서 같이 대만으로 넘어가서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만에서 아이 2명 낳고 살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안 셰프 이분이 대만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탈리안 셰프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런 한마디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요.

그런데 옥소리 씨 같은 경우는 자녀 2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게 되면 자녀의 양육비라든지 재산이 문제가 돼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탈리안 셰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단지 사실혼일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결혼이냐, 사실혼이냐. 나라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유럽의 경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성들이 남성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나한테 결혼하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직업이 거의 파탄이 될 정도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라든지 양육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탈리안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법에 따른다면, 자신의 자국법에 따른다면 그런 재산을 많이 뺏길 염려가 있죠. 그래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녀를 혼자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재판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내놓고 있나요?

[인터뷰]
우리 재판 과정에서는 사실혼을 거의 결혼에 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과정에서도 재산을 같이 형성했거나 자녀가 있다면 면접교섭권도 인정을 하고 재산분할도 거의 인정하고 또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급도 거의 인정하는 편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재산권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중거법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옥소리 씨 같은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본인에게는. 그렇지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국법에 따라서 이혼하는 것이 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혼인을 안 했다고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옥소리 씨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이라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혹은 재산분할 부분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나라별로 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 백일섭 씨. 졸혼 사실을 공개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졸혼이라는 게 사실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일본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황혼이혼을 하기보다는 졸업을 하자, 우리 혼인을 졸업을 하자라는 개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부분도 생기고 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나도 각자 나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점에서 졸업을 하자. 그래서 사실상 이혼이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그러니까 동거의 개념이 아니면서 동거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졸혼하시는 부부들을 보면 각자 따로 살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그러면서 또 가끔 만나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졸혼은 분명히 이혼과는 다른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재산 문제라든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인터뷰]
졸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도돌이표처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데 졸혼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공고하고 그리고 각자 서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분쟁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요즘 결혼 새로운 풍속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배승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