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아버지 살해 장애인 아들 징역 20년

'폭행' 아버지 살해 장애인 아들 징역 20년

2017.07.18.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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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함께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A 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으로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함께 술을 마신 아버지는 욕을 하며 빈 소주병으로 3차례 A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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