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만 누진제는 부당"...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만 누진제는 부당"...소비자 첫 승소

2017.06.28. 오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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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2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소비자가 처음 승소한 것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전 측은 "사용량 350킬로와트시(kWh)에 해당하는 4단계 누진율에서 (원가 이하인) 3단계 이하에 속하는 사용자 비율이 70%"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 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결과는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2건의 비슷한 소송 가운데 소비자 측이 처음 이긴 판결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진행된 6건의 같은 소송에서는 소비자들이 모두 졌습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와 비슷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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