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급식 비리' 충암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서울교육청, '급식 비리' 충암학원 임원 전원 승인 취소

2017.06.19.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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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등학교장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충암 학원 임원 7명 모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임원은 취임할 때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교육청은 징계요구를 따르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와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이 알려지자 특별감사를 통해 교장과 행정실장 등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충암 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두 달 안에 보충해야 하는데도 인사 분야 감사가 끝난 올해 2월까지도 재적 이사 3명만 유지해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도 승인 취소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사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발을 막고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충암 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 임시이사 후보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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