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前 지검장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이영렬 前 지검장 '부패 전담' 재판부 배당

2017.06.19.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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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 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건, 이 전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무부 소속 과장 2명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과장들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와 함께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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