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사실상 폐기

'쉬운 해고'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사실상 폐기

2017.05.26.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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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온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양대지침'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고용노동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들어내는 것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양대지침의 폐기를 요구했다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대 지침은 새 정부에서는 결국, 폐기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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