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前 행장 징역 4년...일부 무죄

강만수 前 행장 징역 4년...일부 무죄

2017.05.19.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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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권 때 실세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 정부 지원금을 몰아준 혐의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를 묵인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력을 남용해 지인 업체에 이익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강만수 / 前 산업은행장(지난해 9월) : 저는 평생 그 조국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전 행장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식경제부를 압박해 지인의 회사가 정부지원금 66억7천만 원을 지급 받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지인 회사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의 세 번째 연임을 막아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권력 실세로 꼽히기도 했던 강 전 행장, 대우조선 수사이자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로 비치기도 했던 강 전 행장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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