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우버 택시, 1심서 벌금 1천만 원

'불법영업' 우버 택시, 1심서 벌금 1천만 원

2017.04.26.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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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법인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버 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고쳐졌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겼다고 보고 우버 택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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