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기소...뇌물액 457억으로 늘어

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기소...뇌물액 457억으로 늘어

2017.04.17.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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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이 판단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기존의 2백98억 원에서 4백5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박 전 대통령은 혐의만 18가지가 되는군요?

[기자]
검찰은 방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18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 원을 추가로 내게 한 혐의와 최태원 SK 회장에게는 뇌물 89억 원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추가한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전체 뇌물 혐의 규모도 삼성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2백98억 원에서 늘어나 모두 4백57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서 대기업들이 출연금 7백74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밝힌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지난해 검찰이 밝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하도록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삼성 측이 출연한 2백4억 원에 대해선 추가로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권남용과 뇌물 혐의가 별개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박영수 특검팀의 견해에 동의한 셈입니다.

검찰은 또, 공범 최순실 씨에 대해선 롯데그룹의 70억 원과 관련해서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SK그룹의 89억 원과 관련해서는 제3자뇌물요구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군요?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에 현장 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을 위증 혐의로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른바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나온 만큼, 검찰이 오늘 우 전 수석의 사법 처리 방향을 발표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요.

특검에 이어 검찰조차 구속에 실패하면서 더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의미 있는 보강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부분과 관련해선 변호사 시절, 우 전 수석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모두 신고를 했다면서 탈세 정황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회사 정강의 배임, 횡령 공모 부분에 대해선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롯데와 SK는 희비가 엇갈리게 됐군요?

[기자]
검찰은 일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에 포함했는데요.

당시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려고 재단에 추가 출연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추가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도 돈을 보내지 않은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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