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나온 김기춘·조윤선의 '같지만 다른 항변'

첫 재판 나온 김기춘·조윤선의 '같지만 다른 항변'

2017.04.06.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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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Q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앵커 : 오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두 사람 다 아직까지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조금씩 내용은 달라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선입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은 오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인터뷰 : 그렇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라든가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다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옵니까? 다 죄수복, 수의를 입고 나오는데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사복을 입고 나왔죠. 그 말은 뭐냐하면 나는 아직도 무죄다, 이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기존에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모르쇠다라고 하다가 일단 재판에 넘긴 다음에는 그렇게 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른바 문화융성 차원에서 이것은 이른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라는,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법리적으로 강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으로 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재판부로서도 이분의 어떤 법리가 상당 부분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법적 다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사실은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7번 국회에서 계속 블랙리스트가 있었느냐 하니까 17번째에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내가 그것을 모른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나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정할 수는 없다라고 법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 게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말 자체가요.

◇ 인터뷰 : 그렇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법원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유죄가 되려고 하면 어떤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순간, 그 순간 김기춘 전 장관의 어떤 법적 논리는 상당 부분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검찰로서는 이 정권 차원에서 기존의 보조금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춘 실장이 한 세 가지 논리는 상당 부분 법원으로써의 심증을 흐트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 과연 검찰이 각종 논리나 해외 사례, 기존의 사례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이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상당한 부담을 가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반대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인터뷰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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