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출석 D-1...영장 결과는?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출석 D-1...영장 결과는?

2017.03.29.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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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바로 그건데요. 법원이 지금 동선과 경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보도가 된 것은 대통령에 걸맞은 예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호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1만 8000명, 그러니까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입자들이 1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선은 출입하는 쪽하고 321호 법정에서 하는데 그 부분만 경호상의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통제를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는 지금 탄핵을 지지했던 기각을 원했던 태극기 쪽이나 촛불 쪽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법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내일 아침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시선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포토라인에 심사받으러 갈 때 안 서지 않아요?

[인터뷰]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검찰이나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팀에서 요청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할 것인데요.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법원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주어진 본인들의 의사, 언론사의 의사일 텐데. 일단 출석하는 법원이 중앙지법이지 않습니까?

그 법원이 동관과 서관이 있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실 건데 강남역에서 서초역으로 가는 도로에서 법원을 바라 보는 오른쪽이 동관이고 왼쪽이 서관입니다.

그 서관이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같은 법원이라 하더라도 오른쪽에서는 민사재판을 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형사재판을 하고 있어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출입구 문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4번 출입구 앞에 있는 출입구가 건물 뒤편에 있는 타일 바닥으로 건물 사이의 좁은 곳이어서 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을 형성하는 로비만큼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까지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부분에서 구속되느냐 마느냐 본인의 일신을 결정하는 것을 포토라인에서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장소적인 문제, 경호팀에서의 경호 문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기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법원에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사실 법대로 하면 서울구치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둘째가 인근에 있는 서초경찰서 유치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앙지검의 구치감. 경찰에서는 호송출장소라고 하는데 예전 사례를 보면 보통 검사방에서 대기를 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동시키는 부분이고.

[앵커]
유명인들은 그렇다 이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통상 관례로 보면 개인적인, 그곳을 제가 모두 알고 경험을 해 본 측면으로는 구치감 내 호송출장소장실이 유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전 국민의 시선이 있는데 검사방이나 아니면 조사를 받았던 1001호죠. 그쪽의 영상녹화실에서 대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특혜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합법적인 틀에서 구치감의 호송출장소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대기 장소와 관련해서 특혜 시비보다는 실질적인 법원 업무라든가 검찰의 업무라든가 경호상의 문제가 고려가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부분보다 경호상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게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검찰도 나오고 변호인 측도 나오고. 그런데 판사가 물어보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때 변호사의 조력받을 수 있어요?

[인터뷰]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같이 법정에 참석을 해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앉아서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실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 재판장이 직접 피의자한테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치 받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같이 대동하는 부분,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조력이 가능합니다.

[앵커]
중간에 쉴 수 있어요?

[인터뷰]
영장실질심사 저도 많이 입회를 해 봤거든요. 만약에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쉬고 싶다고 하면 일정한 짧은 시간 내에서는 허락을 하는데 만약에 재판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면 불허를 합니다.

그러나 장시간인 경우에는 식사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또 강력하게 원할 때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보통 휴식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배려합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10시 반입니다.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고영태를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데요.

[인터뷰]
고영태 씨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권개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동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로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 봐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소위 말해서 친박 이런 단체들에서 고발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고영태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본인이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인천세관장 승진 인사에 관여했는데 거기에서 상품권 등 수백만 원어치를 받아서 자기는 최 씨한테 전해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고영태 씨가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추가 이권개입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김광덕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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