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前 대통령 대기장소 고심

법원, 박 前 대통령 대기장소 고심

2017.03.29.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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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30일) 열립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대기할 장소를 고심하는 분위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내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일단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통 혐의를 인정하거나 구속이 확실하다고 예상할 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심문에 불출석하면서까지 혐의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4번 출입구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관 321호 법정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어느 곳에서 기다릴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이동 경로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기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내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그러니까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금품을 챙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일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인 데다 사안이 방대한 만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모레(31일) 새벽쯤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압송되고, 기각되면 일단 집으로 돌아간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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