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 발부 될까

박 前 대통령, 영장 발부 될까

2017.03.28. 오전 11: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손정혜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17일 만에 구속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10시 반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과연 이 자리에 나올지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관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탄핵 1호에 구속영장까지 첫 번째 전직 대통령, 이런 오명까지 쓰게 됐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구속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인터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내가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 판사님에게 내 적극적인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내가 구속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아마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싶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인들도 혹시나 모르니까 만약에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칫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퉈야 된다라고 설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만약에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 해도 지금 와서 대국민담화나 이런 쪽보다는 직접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판사 앞에 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사실은 일반적인 피의자고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 인정할 부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갑자기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피의자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속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판단이 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인정하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입장을 돌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려면 예를 들면 너무나 명확한 사실관계는 인정해 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 대국민사과라든가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과거의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이것도 녹화나 영장실질심사도 녹화 같은 거 하나요?

[인터뷰]
영장실질심사는 녹화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다 해도 경호가 문제예요. 지난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평소에는 안 열리던 중앙현관 출입로로 가서 또 전용 VIP 엘리베이터 타고 그리고 차도 앉아 있는데 대접받고 따로 조사실까지 만들어주고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기자]
그럴 겁니다. 서울지검 같은 경우에야 조사, 당일 예정돼 있던 조사받은 사람 다른 날로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이날은 법원이라는 데가 단순하게 재판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민원인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차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법원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척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겠다, 나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장표명이 있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 만약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꼭 얘기 들어봐야겠다 그러면 구인장도 발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구인장을 보통은 구인장을 발부한다는 것은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할 때 더 유효적절하고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강제적으로 구인하는 절차는 통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안 가겠다, 그런데 구인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영장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재판하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줄 겁니다.

피의자가 직접 나와서 나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고 억울하다, 이런 소명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쪽 얘기를 듣지 않고 사실 가지고 있는 서류 재판으로 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판사한테 본인 소명하고 그러면 결론 날 때까지, 보통 다음 날 새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대기하느냐.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대기했는데 신체검사 받고 수의 갈아입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느냐, 이것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느냐, 그건 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권유했다고 그럽니다. 법무부에.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가급적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오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치소에 머무르는 경우는 좀 피해라, 이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지금 법원에서는 굳이 서울구치소에 대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럴 경우에 서울지검에 구치감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서초경찰서라든가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면 삼성동 자택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어디로 할지는 아직 법원이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를 이제 검토를 쭉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정리를 해서 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검토를 할 텐데 특검이 했던 게 뇌물죄 적용을 했는데 아직 공개는 다 안 됐습니다마는 분명히 뇌물죄에 대해서 같이 적시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29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뇌물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특검과 제2특수본에서 수사한 부분도 뇌물수수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이 부분이 영장청구, 범죄사실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는 한 400억 이런 규모로 봤는데 약속하고 실행이 되지 않은 금액은 이번에 빼고 실제로 받은 금액, 298억 원을 특정해서 뇌물수수 금액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앵커]
결국 창과 방패, 법리 싸움, 판사 영장실질심사를 놓고도 법리 싸움이 치열할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검찰부터 볼까요. 검찰에서는 차고 넘친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증거는. 게다가 안종범 수첩 있죠, 정호성 녹취록 있죠, 이런 핵심 증거들을 같이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검찰 입장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은 모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들은 다 제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특검에서 조사했던 부분 중에 이 공모에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가 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할 때 제출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패를 했지만 임의제출한 자료들이나 추가적으로 수사한 부분 중에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강해서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영장 발부 여부는 그러면 다음 날 새벽, 보통 통상이라면 새벽 길어야 5시 정도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보통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한 7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친 이후로 판사가 또 자료 검토하고 증언 검토하는 데까지 마친 시간을 따지고 보면 그다음 날 새벽 4시, 6시쯤에 결론이 내렸단 말이죠. 이번 경우에는 자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판사가 꼼꼼하게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은 걸릴 거다. 그래서 다음 날 오전쯤에 아침 정도에야지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구속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정을 한다면 구속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서울구치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머리핀, 그러니까 지금 올림머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옷도 다 수의로 갈아 입어야 되고 이만한 금속물질도 휴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에 영장실질을 받을 때 대기할 때 정도는 머리핀을 회수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확실시 되면 사실 이 머리핀이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것을 자해하거나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반입이 금지될 겁니다.

반입이 금지되지 않더라도 올림머리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치소에서 그것을 위해서 인력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치소 내에서 파는 머리핀으로 대체해서 머리를 묶고 조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할 것이지 머리핀을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여담입니다마는 한 10년 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전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미국 방문했다가 공항 검색대에 머리핀 한 24개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24개를 다 뽑아야 됐다고 하던데.

[기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머리 담당하는 자매가 오늘도, 정송주 씨 자매가 와서 머리를 하고 아직 변호인은 삼성동 자택에 찾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라는 중요한, 자신의 인신이 구속될지 모르는 그런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도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상황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방어기제가 심리상태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주어질 환경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영장 발부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발부 여부를 앞두고 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 2명이죠. 김진태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부관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경우에는 사필귀정이다,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의 결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유감이다, 그리고 특히 친박계 의원들은 저런 식으로 부관참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수의를 입는 모습이 대선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에 무척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대선주자에 따라서 일부 유불리는 작용을 할 겁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만한 결정적인 변수는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이 내리는 정치적 판단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만한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변호인 측 얘기, 입장을 짚어보고 그리고 이 결론을 내릴 판사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변호인 측. 지난번에 검찰조사 받을 때는 사상누각이라고 하더니 지난번에는 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특검에 비해서는 참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덜컥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늘 염두하고 변론을 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봐도 그냥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법조인들은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최대한 몸을 낮춰서 경의를 표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변호인단이 수시간 동안이나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 사실공방을 한다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지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사실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는 뭐고 범죄에 구속사유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영장전담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사실은 고민하고 변호인들이랑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나는 나의 의도는 이랬다, 범죄의 의도가 없었고 나는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까지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지시를 했는데 직원들이, 밑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하려고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변호사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저희들 추측입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최순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돈이 결국 박 전 대통령 돈이고 박 전 대통령 돈이 최순실 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검찰이 아마 소명자료까지 준비를 했을 텐데 아니다, 이거는 최순실 돈은 최순실 돈이고 나는 아니다.

의상비, 나 돈 다 갚았다, 돈 다 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정말. 오래전부터 집 관리인, 최태민 씨 문제까지 다 소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일단은 박 전 대통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 부분은 최순실이 재단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걸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업무 집행 지시를 했다, 이 사실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 사건에서 어느 정도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에 대한 증거들은 현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행동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이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된 증거에 있어서 그 증거의 가치라든가 그 뜻이라든가 해석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고요.

특히 나는 최순실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혐의를 몰랐다, 나는 사익추구한 바 없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판사가 정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판사는 강부영 판사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서울지검에 3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지금 43살이고요.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제주 출신이고 부산 그리고 창원, 인천지법에서 형사 그리고 공보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최근 지난 2월에 부임을 했었죠, 서울지법에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영장 발부한 걸 보니까 배용제 시인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 거기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가수 박유천 씨를 무고한 여성에게는 영장을 기각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리대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중책을 다 써야 되는데 심리적 부담, 압박감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마 판사님은 나한테 제발 이 사건이 오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배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 됐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도 굉장히 높고 지금 이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높을 것인데 아마도 그런 생각 겨를 없이 이 사건을 직중적으로 판단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젊다,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서 판단하기에 너무 어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판사 경력만 15년 차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20대, 30대 판사님한테도 모든 국민들은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판사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젊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저희가 충분히 존중을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