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에이즈·간경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2017.03.22.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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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말기 암 환자 외에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말기환자도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인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시행할 호스피스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 의료만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에이즈, 만성 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다른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해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숨질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이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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