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란 무엇?

대통령 탄핵소추'란 무엇?

2017.03.08.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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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부터 90일 넘게 이어져 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모레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다시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이연아 기자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다시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을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국민은 다시 '탄핵 절차'를 통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중지됩니다.

이후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데, 재판부는 '평의'라고 불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거나 의견을 교환합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탄핵이 정당한지를 법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심리가 모두 끝나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한 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합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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