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만 남은 탄핵심판, 남은 절차는?

종착역만 남은 탄핵심판, 남은 절차는?

2017.03.01.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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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8)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부는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접수부터 17차 최종 변론까지 80일 넘게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 열차!

탄핵심판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선고 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 과정이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최종 변론부터 꼭 2주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종변론 2주 뒤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일인 3월 13일인 만큼, 평의 기간이 더 짧아질 수는 있어도 3월 13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실제 선고일을 언제 공개할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실제 선고일 3일 전 선고일을 공표한 것을 보면, 이번에는 실제 선고일로 점쳐지는 3월 10일이나 13일부터 3일 전인, 3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공표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선고일 당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결이 관례대로 이뤄질 경우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가장 가까운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재판부는 평결에 앞서,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 결정문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평결'을 거치면서 주문과 결정문이 최종 확정됩니다.

최종 결정문에는 헌재법에 따라 누가 탄핵을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실명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세부 쟁점에 대한 소수 의견도 모두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모든 재판을 마치고 이제 2주 정도의 장고에 들어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이 결정으로 미칠 파장이 얼마나 될지, 모든 관심이 헌재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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