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재 출석 "한다" vs "안 한다"

대통령 헌재 출석 "한다" vs "안 한다"

2017.02.26. 오전 02: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헌법재판소 요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오늘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접 출석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장단점이 워낙 분명하다 보니 청와대와 대통령 대리인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준비 시간이 없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최종 변론 일을 사흘 연기해 27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변론 하루 전인 오늘까지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줘야 변론을 준비할 수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대리인단이 부담스럽게 여겼던 대통령 직접 신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추궁이 아닌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대리인단의 부담을 일정 부분 줄였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헌재 직접 출석을 단행할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출석은 변호인단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헌재에 나와 탄핵 사유를 반박하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자칫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고, 굳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편지 같은 제3의 방법으로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 인선절차에 들어간 것도 변수입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추가 변론을 해야 한다며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단정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심판 막바지에 재판관들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