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한 우병우...영장 기각

'법망' 피한 우병우...영장 기각

2017.02.22.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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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도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죠. 백성문 변호사,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장이 기각된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어제도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될 것이냐,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일단 민정수석이잖아요.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은 계속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건 정상적인 업무 범위였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앵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다?

[인터뷰]
네. 업무 범위다.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사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 뿐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입증이 곤란한데요. 쉽게 말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서도 방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알고서도 이 부분이 입증하기 힘든 거예요.

[앵커]
알았는지 몰랐는지 옆에서 찾아낸다는 게.

[인터뷰]
우병우 수석이 들어갈 때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한 것 같잖아요. 최순실 씨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둘이 안다는 연결고리가 나와야 무언가 그다음 고리를 푸는데 이 고리를 깰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중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최순실을 알 것 같은 정황은 많은데 딱 드러나는 건 없었잖아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 같은 것들이 나온다든가 무언가 둘 사이에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는 게 나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대포폰 통화내용까지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래된 지인이라고 실토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면 사실상 직무유기 부분 입증이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특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보강증거를 통해서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을 의지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의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나는 가교역할밖에 못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입니다.

보시죠. 먼저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 지시로 문건 전달했다.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 지시 받고 모금했다. 김종 차관, 대통령이 정유라 언급하면서 지시했다. 이거에 대한 의도는 뭡니까, 도대체?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 분과 지금 우병우 수석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세 명은 본인의 범죄 사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의 공모 관계가 인정이 돼 버린 거고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통령의 정당한 지시였고 나는 그 지시에 따라서 인사검증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은 좌천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좌천을 시켰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도 적법한 지시였고 그다음에 본인의 업무 범위 내의 행동도 정당하다고 주장을 계속 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병우 수석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볼 만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특검에서 더 조사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특검수사 종료기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았죠.

[앵커]
그러면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상 재청구하기 어렵다면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기소도 제대로 못 하고 검찰에게 이첩하는 게 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경희 전 총장도 그렇고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다 영장을 발부받았죠.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도 좀 더 조사를 해서 재청구를 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특검은 연장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특검의 의지는 특검 수사 기소 만료 전에 불구속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만약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로 공을 넘겨야 됩니다.

[인터뷰]
저는 우병우 수석 문제가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구속이 됐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레이저눈빛이라든가, 저는 이 문제는 특검이 구속을 요청했던 것은 구속을 시켜놓고 좀 더 많은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기존 특검 전에 검찰에서 황제수사 그리고 검찰수사가 상당히 미진하고 부실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증거인멸이라든가 짜맞추기라든가 증인 문제라든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안에 특검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을 요청한 것인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영재 원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시간은 없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일단 특검 입장은 불구속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내에서 끝내겠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병우 수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특별본부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특검 넘어와서도 특검이 맨땅에 헤딩을 해서 온 겁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못 했죠. 이번에 민정수석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어요. 거기에 아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처럼 완벽한 법률전문가를 법으로 완벽하게 옭아매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기소여부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불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물론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더 해 봐야 된다,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병우 문턱에서 비록 걸리고 시간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검이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이번에는 김영재 원장의 비선진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수습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입꼬리에서 시작해 턱선 아래까지보랏빛 피멍이 선명하게 맺혀 있습니다.

사흘 뒤 모습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청와대로 불러 위로할 때도 입가에는 멍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부터 지난해까지 박 대통령 얼굴에선 이렇게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주삿바늘 흔적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이루어진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 당시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비선 진료' 의혹을 받던 김영재 원장은 대통령 얼굴에 난 피멍이 필러 자국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는 대통령 얼굴에 한 번도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김영재 / 성형외과 원장 : (전문가로서 이 주삿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김영재 증인은 대통령 안면 시술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대통령 얼굴에 필러 시술은 누가 한 것으로 보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특검이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최소 서너 차례 필러와 보톡스를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이 김 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자료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들이대니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거짓 증언을 한 김영재 원장,결국 위증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앵커]
지금 위증 고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된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짚어주시죠.

[인터뷰]
이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문제, 그 문제에서 청와대나 박 대통령이 명확한 해명을 아직까지도 내놓고 있지 않고요.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학생들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의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진료를 한 게 아니냐, 얼굴 시술을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못 깨어나서 제대로 나타나지 못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혹이 많았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드러난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김영재 원장이 비선진료를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가는 것인데 특검이 얼마 안 남아서 박 대통령 수사가 제대로 될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적어도 물론 세월호 7시간에 주사를 맞았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김영재 원장이 시술한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특검이 이걸 어떻게 찾아냈죠?

[인터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김영재 원장에게 아무 증거자료 없이 시술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 당연히 계속 거부하고 부인하겠죠. 조금 전에 청문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박채윤 씨의 진술, 병원 관계자의 진술. 병원에서 압수수색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을 내미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겁니다.

이건 본인이 참회하면서 한 자백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자백이고요. 김영재 원장 관련해서는 아까 청문회했던 위증 고발 관련해서 위증죄하고 그리고 저번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날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시술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치러 갔다지만 톨게이트 영수증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프로포폴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 한 것도 또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에 김영재 원장이 무언가 박 대통령을 시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키는 청와대에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도 그렇고 세월호 7시간 문제도 그렇고 특검이 신이 아닌 이상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앵커]
세월호 당일날 김영재 원장은 명확하게 본인이 주장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톨게이트 영수증, 나 그 시간에 톨비 영수증 있잖아요, 했는데 이제는 그거조차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이제는 헌재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오늘 대통령 출석 여부잖아요. 이 부분부터 질문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출석을 할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나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 그건 안 된다. 나왔으면 질문을 받고 신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생각일까요?

[인터뷰]
일반적인 생각으로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자기 자신이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소추위원도 질문을 하고 재판관도 질문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품격을 운운하고 있는데 그것은 파면심사에서 기본적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문제고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헌재 인용 가능성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 기반 세력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헌재에 나가서 만약에 그렇게 소추위원도 질문 받고 재판관 질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기반 세력에 대한 것이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물론 제일 좋은 전략과 전술은 연장전술 아니겠습니까?

헌재의 선고를 늦추는 것인데 그게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라든가 기반 세력에 대한 다짐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헌재 출석 부분에 대해서 고민 포인트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인들은 총사퇴를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큰 카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정면승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3월 13일을 넘기자. 지금 하다 못해 서석구 변호사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북한도 3월 13일 이전에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어제 또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3월 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선고를 해야 되니까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떻게든 지연을 하려고 하는데 헌재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선임재판관이 현재 최종변론기일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 모든 변수는 없앴습니다. 고영태 증인신청도 안 받아주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24일에 나온다고 한 것도 안 받아주었고 그다음에 고영태 녹음파일도 안 받아주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인데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예우를 갖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라는 가정 하에 다음주 초 27일 정도까지 변론종결을 늦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7일로 늦추면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나죠.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선고가 나는 걸 전제로 헌법재판소가 태도 변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질의응답 과정을 거치면 생각지 못한 돌발변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 연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4당의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두 사람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현시점에서 특검수사 기간 연장 주장은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특검수사 기간 연장 요구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당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맘대로 한다고 자유당이라 이름을 붙인 모양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언행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검은 제발 끝내고 탄핵심판은 질질 끌겠다는 꼼수 전략이 들여다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연장이 지금 분위기로서는 합의는 어려운 것 같고 결국 직권상정도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 물건너 간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결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앵커]
아직 그분은 말이 없고요.

[인터뷰]
말이 없고요. 하여튼 말이 없다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은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것이냐,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적 입장에서의 분석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절대로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면적으로 모시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도 결국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황 대행은 지금으로 봐서는 정치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안 할 것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특검이 연장해야 된다는 문제 오늘도 우병우 전 수석 문제도 그렇고 다른 기업에 대한 뇌물죄 부분에 대한 수사 문제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단 말이죠.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국민여론인데 이 문제를 황교안 대행이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조기대선에 상당히 자유한국당에 상당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대선후보를 낸다고 할지라도 확장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와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과 그리고 국민들의 아주 불만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가둬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교안 대행이 특검연장을 안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대선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입장에서 따져본다면 지금 국민들 아직 화가 안 가라앉았는데 국민들을 계속 자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특검기간 연장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의혹에 시달려 왔는데 또 계속 가야 되느냐는 주장을 펼칠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검이라는 부분은 상처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특검은 갑자기 검사들이 가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권력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권력을 준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그런 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해야한다는 주장이 솔솔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길 바라고...]

[인명진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5일) :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국민을 광장으로 불러낼 겁니까, 주말마다?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과는 상관 없이 나오는 것이라는 걸 전제에 둔다고 하더라도 일단 왜 지금 자진, 조기퇴진, 자진하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인터뷰]
이 퇴진 카드는 실제로 탄핵되기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진 퇴진카드. 왜 그러냐면 탄핵이 됐을 경우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마는 4월 초에 예를 들면 탄핵이 됐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당신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우리 국가기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대국민적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역풍이 분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풍보다 이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 사실 사퇴해서 그 부분을 모면하고 자기의 어떤 기반들, 세력들 여태까지 박사모라든가 이런 기반 세력들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우리가 대통령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회사에서 파면 당하느냐, 자진사표 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대통령 예우 받으려면 자진사퇴가 훨씬 더 낫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할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권 내에서 그런 카드가 있었고 아마 그런 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탄핵 전에 상당히 그 카드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도 그 카드는 상당히 유효한 카드로서 탄핵보다는 낫다는 게 부분이 여권의 분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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