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마라" 찬반토론, 당신의 생각은?

[신율의출발새아침]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마라" 찬반토론, 당신의 생각은?

2017.02.22.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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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마라" 찬반토론,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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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2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 김재식 변호사

<공공장소 음주 규제 찬성>

- 술은 유해약물,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는 청소년 교육과 정서에 악영향
- 캠퍼스 내 음주도 규제해야, 술 때문에 생기는 사고 장난 아냐
- 술, 사람의 정신 상태 혼미하게 만들어... 일정장소에서 마셔야
- 2012년, 강릉 해변에서 음주 규제 시행해... 사고 대폭 줄어
- 국회에서도 공공장소 음주 규제 법안 논의... 주류회사 로비로 좌초돼
- 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 철저하게 규제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공원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맥주 한 잔, 즐기시는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자전거 타다 보면 이런 풍경들 한강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금방 봄이 되고 따뜻해지면, 이제 나가서 술 드시는 분들, 늘어날 거 같은데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가 ‘공공장소에서 술 먹지 말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번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장소 음주 규제’와 관련한 찬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경찰인권센터 장신중 소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하 장신중):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공공장소에서 술 먹는 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이유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 장신중: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전체 폭력 사건의 40% 정도가 음주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우리 신고 사건 처리 결과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보호법 상 술은 유해약물로 분류돼 있죠. 이런 술을 아무 곳에서나 마시고 추태를 보이는 모습은 청소년의 교육과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장소에선 반드시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공공장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장신중: 공공장소라는 게 좀 범위가 넓죠. 학교 구내라든가 해수욕장 백사장, 도로변, 그리고 공원, 그리고 문화재 주변, 다리 위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왕래하는 모든 곳이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죠.

◇ 신율: 이게 그럼, 만일 공공장소에서 술 먹는 걸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요. 축제 때 대학에서 술 먹는 건 어떻게 됩니까?

◆ 장신중: 저는 그것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 장신중: 교내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데 다른 나라에선 실내는 몰라도 실외에서 술을 먹는 행위는 용납 안합니다.

◇ 신율: 요새는 과에서 주점하잖아요. 요새가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온 건데요.

◆ 장신중: 우리나라는 관행으로 돼 있죠.

◇ 신율: 관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못하게 된다?

◆ 장신중: 저는 그것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 신율: 왜 그렇죠?

◆ 장신중: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인한 폐해가 장난이 아니고요. 이제 축제를 빌미로 삼아서 선배들이 그냥 술을 강요하고, 술 때문에 사건, 사고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교육상으로도 좋은 문화나 관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반대하는 쪽에선 이게 과도한 규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금주지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장신중: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금연지역도 있고 이제 금주지역도 생긴다,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어떤 논리로 말씀하시겠어요?

◆ 장신중: 글쎄, 그게 과도한 규제라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논리라면 일부 노상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만들고 흡연을 일정한 장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된 주장입니까?

◇ 신율: 솔직히 흡연시설,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장신중: 물론 좀 부족하긴 하죠.

◇ 신율: 엄청 부족해요, 엄청.

◆ 장신중: 지금 그러나 길에서 함부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젠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 신율: 그건 그렇죠. 골목으로 밀려나서 그렇죠.

◆ 장신중: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문화. 술이라는 게 결국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사람의 정신 상태를 좀 혼미하게 한다는 취지에서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건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공공장소라든지 사람이 보이는 장소에선 안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 신율: 사실 실제적인 피해는 담배보다 술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 장신중: 더 큽니다. 흡연 규제보다 음주 규제가 우선됐어야 하는데, 그건 선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 독일 친구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놀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담배 규제는 유럽보다 엄격하게 하는 거 같은데, 술에 대한 규제는 왜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술이 더 나쁘다, 그 친구가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2012년에는 경포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강릉경찰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 장신중: 당사자입니다. 제가 2012년 강릉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제가 워낙 해변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걸로 인한 폐해,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주 규제를 제가 전면적으로 시행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법률을 만드는 그런 법률 작업까지 다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어떤 주류회사 등의 로비로 인해서 사실 계속 좌초되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음주가 전면 금지되고 사고가 뚝 떨어졌습니까?

◆ 장신중: 그럼요. 사고가 대폭 줄었고요. 특히 해변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발을 다쳐서 봉합수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엔 한 건도 없었고요.

◇ 신율: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장 소장님은 술 잡수세요?

◆ 장신중: 저는 술을 거의 안합니다. 가끔 아주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마시더라도 거의 안하는 편이죠.

◇ 신율: 워낙 안 좋은 걸 많이 보셔서 그런가요? 그런데 술 먹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사례 같은 걸 잠깐 말씀해주시죠.

◆ 장신중: 술 먹고 사고 나는 사례는 아주 다양하죠. 첫째가 주사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시비를 벌여서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요. 술이란 게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약물이다 보니 서로 흥분돼서 아주 사소한 일로도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 사회적 폐해는 돈으로 계산했을 때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 신율: 그렇군요. 외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술 못 마시게 하죠?

◆ 장신중: 그런 사례는 아주 철저하게 규제하죠. 미국 같은 데서는 소지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고 500~1000달러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요. 특히 뉴욕 주 같은 경우엔 개봉한 술을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 받고 체포되고, 5일 이하 구류에 처해집니다.

◇ 신율: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주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잡수시는 분들이 노숙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본 적이 없는 거 같긴 한데요.

◆ 장신중: 없죠, 없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신중: 네, 수고하십시오.

◇ 신율: 지금까지 경찰인권센터의 장신중 소장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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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 규제 반대>

- 가족, 친구, 연인끼리 해변이나 공원에서 술 마시는 것 전면금지? 과도한 규제
- 공공장소 음주 규제, '행복추구권' 침해
- 기본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해야
- 금주 관련 조례, 상위법 근거 없이 지정돼 위헌 소지 있어
- 외국의 경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서 금주구역 실시
- 형벌로 다스리면서 음주하면 과태료 부과, 이중처벌 문제있어


◇ 신율: 이번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 규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술 그냥 마시자. 김재식 변호사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재식 변호사(이하 김재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변호사님 약주 많이 하세요?

◆ 김재식: 어제도 한 잔 했습니다.

◇ 신율: 하하,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앞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 찬성 입장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재식: 물론 공공장소에서 행패 부리는 건 당연히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고요.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도 경범죄처벌법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되고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공공장소에서 술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시키면, 앞으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이젠 해변이나 공원에 가서 술 마시는 거 완전히 금지되는 거거든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대학 축제도 이제 바뀌어야 하고요, 사실은. 공공장소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식 변호사님 말씀은 범죄와 음주는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 김재식: 그렇습니다. 또 법적으로도 술을 마시는 걸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그 행복 추구권이란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 관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고요. 술을 공공장소에서 마실 수 있는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선 신중해야 하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해야 하는데, 넓게 규제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국민들이 힘들어지실 수 있으시죠.

◇ 신율: 지금 변호사님이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금연 구역도 기본권 침해인가요?

◆ 김재식: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그 기본권 침해를 필요한 경우에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입법한 거고요. 현재 음주와 관련해선 입법이 돼 있지 않은데 이번에 입법이 발의된 거거든요. 이 입법이 된다면 법률로서 헌법 침해인지 여부를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신율: 그렇군요.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주구역을 많이 설정해둔 거 같더라고요.

◆ 김재식: 보니까 작년 말에 52개 시군구에서 금주 관련 조례를 지정했는데요. 이 조례는 대부분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진 않고 권고, 계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도 사실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지정된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기본권 제한이라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말예요. 이렇게 공공장소 음주 규제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 나라들은 다 인권, 기본권 침해하는 나라들인가요?

◆ 김재식: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 나라의 상황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판매소, 어떤 시간, 이렇게 정해서 살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살 수 있는 술을 제한을 두거나요. 위스키나 이런 걸 사지 못하게 하고 저도(低度) 알코올을 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금주구역을 실시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음주 구역 지정을 해서 술을 전면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로 하는 제한은 합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율: 야구장도 공공장소인가요?

◆ 김재식: 공공장소죠. 극장, 공원은 공공장소죠.

◇ 신율: 이게 금지가 되면 야구장의 맥주 보이도 없어지겠네요?

◆ 김재식: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어떻게 정하느냐, 또 법률로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문제이겠지만, 지금 야구장에서 맥주 보이가 허용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음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실제로 범죄나 폭력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규제하잔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봐선, 만일 허용을 주장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도한 음주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폭력행위를 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재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폭력은 당연히 폭행, 상해,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고요.

◇ 신율: 기존의 법으로 할 수 있죠.

◆ 김재식: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면 되는 거죠.

◇ 신율: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면 된다.

◆ 김재식: 지금 사실 이중처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벌로 다스리면서 한편으론 음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형벌로도 부과 받고, 과태료도 부과 받는 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 신율: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재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재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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